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경우 아청법 위반인가??
I5nEk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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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4:52
그냥 밥먹다가 떠올라서 써봄
개붕이(남자, 만 20세 대학생)는 미성년자인 개집녀(여성, 만 18세 여고생)와 고등학교 시절 만나 상호 동의하에 2년 째 사귀고 있음.
둘은 사귄지 얼마 안되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왕성한 성적 호기심과 성욕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를
수 회 영상으로 촬영, 보존하였음. (인터넷 업로드, 유포 X 소지만)
이 때, 개붕이(만 21세)가 소유하고 있는 개집녀(만 17세)와 본인의 ㅅㅅ 동영상은 아청법 위반인가?
1. 만 14세 이상의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동의한 ㅅㅅ는 위법이 아님
2. 아청법은 만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있음
3. 아청법은 11조 1항에서 아청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아청법은 11조 5항에서 아청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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