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잘알 개집러들
즈고러나너푸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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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20:26
- 전세 2년 계약 만기 3개월 앞두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 만기 2개월 전에 집을 나감.
- 계약 조건에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복비 30만 원)
-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만기 다 채워진 후에 보증금 돌려받게 되있음
- 나는 두달 먼저 빠졌기 때문에 만일 만기 까시 살았다는 전제하에서의 두달치 기본 관리비 11만원을 내지 않았음
- 이럴경우 부동사 복비를 내가 내나? 집주인이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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