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알 형님 계십니까
vkwoR823
2
132
0
05.30 15:57
매매시 취득세랑 함께 내는 주택채권말인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내는건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팔수도 있고 갖고있을 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갖고있는건 수익률도 뭐 없고 목돈이 묶이는터라 다시 판다고하던데
그럼 샀다가 되팔면은 손해보고 파는건가요?
가령 100만원을 내면 90 받고 파는 구조인건가요?
그리고 대출받아도 채권명목으로 떼는게 있나요?
이전글 : 개집 변호사형은 이번 가처분어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