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모십니다
RbRurxHo
8
171
0
2020.07.11 00:19
질문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친이 있는데
여친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여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청약 넣을때 무주택자 신분이 아니게 될텐데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는게 나을까요?
무주택자로 가자니 여친집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앞으로 돌려야될텐데 그럼 양도세가 또 나올테고..
그 집은 여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안이라 그 집에 사는건 불가하구요..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다음글 : 진짜 인생 줟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