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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교통사고나면 과실어케됨?

BesdKPU6 12 167 1

1. 보행자 신호등 없는 1차선 4거리
2. 보행자가 먼저 횡단시작하고 3분의 1쯤 건너서 스마트폰 봄
3. 차량신호받은 포터가 급한지 보행자가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보행자 앞으로 서행 진입시도
4. 보행자는 폰에 열중해 이를 보오지 못하고 포터 짐칸 부분에 부딪혀 넘어짐

이 경우 전적으로 차량과실임?

집 주변에 보행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돈니 많은데 진짜 들이미는 차새끼들 너무 많아서 고의로라도 쳐박고 싶음.
위 사례도 방금 있었던 감동실화임. 4번빼고

12 Comments
R2ycr7Xe 2020.06.30 11:10  
무조건 차량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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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c2DFk 2020.06.30 11:12  
황천길 못보낸 차량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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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SJOctz 2020.06.30 11:21  
운전자 과실 100퍼.
스마트폰 보는게 문제지만 님이 제시한 2번에서 이미 보행자가 선진입임.
그리고 당연하게 보행자 우선인데 운전을 ㅈ같이 하는 새끼들마인드가 3번임.
보행자가 알아서 보고 서겠지 이거 존나 개씹쓰래기 마인드임.
구급차가 아무리 긴급해도 막 사람 치고 달리지 않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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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C2Ae4y 2020.06.30 12:05  
[@eYSJOctz] 알아서 서겠지 이새키들 진짜 좃나많음 거진 3분의2는 이 마인드인듯
AkqJ2ro8 2020.06.30 11:24  
횡단보도없으면 보행자잘못 있으면 차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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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fSrm5 2020.06.30 11:29  
ㅇㅇ 어차피 대인은 거진 다해줘야함....

합의금까지 다 나가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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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HxXnkK 2020.06.30 11:54  
모든 도로는 사람 다니는 길에 차량이 허락받고 다닌다고 봐야함 (전용도로 제외)
애시당초 핸드폰 보며 횡단중인 사람 보면 멈추거나 경적 한번 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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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C2Ae4y 2020.06.30 12:04  
ㅇㅋ 오늘부터 쳐박는다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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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wiO79Y 2020.06.30 12:44  
이거 운전자 구속대상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인도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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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oLCRxw 2020.06.30 15:39  
ㅋㅋㅋ진심 보행자 서겠지 하고 들이미는 사람이 있나?
어지간히 정신나간거 아니면 없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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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C2Ae4y 2020.06.30 16:18  
[@O5oLCRxw] 아 우리동네 좃나많음 ㅅㅂ;;
lwXo9gVt 2020.06.30 21:03  
어딘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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