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장이 급여 축소신고해서 지원금 받는다고 썼었는데..
기억할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저번주에 노무사 상담 받았음
애초에 내 계획은 원래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 받아야 하는데
집안 형편상 일을 해야 해서 하는 중이 였어
그래서 나중에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을 다니고 담당 의사 소겨선, 진단서도 받아 놨었었음
근데 일이 터진거, 무튼
노무사가 하는 말이 실업급여 받을 거면 그냥 최저임금 위반 즉 임금체불로 받으라고 함
그게 절차 안 복잡하고 지금 최저임금보다 27만원 정도 매달 못 받고 있고 작년 부터 합치면
100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함
근데 꼬인게 뭐냐면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내용을 다르게 작성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수정 요청을 하면 사장은 지원금을 다 토해야 하는 상황
현재 직원으로 자기 애인도 넣어 놨음 근데 출근은 안하는 상태
부정수급으로 뱉어내는 돈만 600은 넘어가고 세금 조사까지 들어와서 나로 안 끝나고
다른 직원들 까지 조사 할 수도 있다고 함
그리고 조사 들어오면 뱉어내는 돈, 벌금은 천단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앞으로 몇년은 지원 못 받는다고 함
또 내가 인센을 받고 있는데 사장이 인센도 급여에 포함이다 라고 우길 수 있는데
노무사 답변은 지금 받고 있는 인센은 최저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포함 된다고 하면 그거 또한 지원금 받는 급여를 넘어가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즉 사업주는 이렇게 해도 벌금 저렇게 해도 벌금이고
만약 진짜 일하는 근무 조건이 너무 안좋고 앞으로 안볼거다 하면 그냥 수정 신고하고
사장 벌금 먹이고 임금체불 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받아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중임..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남탓에 억울한 일도 엄청 많았는데 또 근무 환경도 안좋았는데
게다가 이런일 있고 나니까 사장 앞에서 표정관리를 못 하겠음 역겨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