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3자사기 관련해서 잘아는사람있나염?
며유거느죠포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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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15:00
게임접을려고 아이템을 판매했었는데
판매한지 한달이되가는 어제 경찰서에서 3자사기 관련해서 전화가왔었어
나는 판매자 입장이다보니까 돈을 받고 아이템을 넘겨준상황인데
그러면 나는 손해도 이득도 없는상황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내 계좌로 이체하고 아이템을 받지못한 상황이잖아
중간에서 사기꾼이 부당이득을 취하게된거지
내가 경찰서 가서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다는게 입증이되면 그돈을 돌려줘야되?
만약 돌려주게된다면 내가 피해자가 되버리는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모르겠어..
게임사도 그 사기신고 접수된날 아이템 거래내역을 알려달라니까 그건 경찰측에서 자료를 준비해와야된다고 하던데
이부분에대해서도 경찰한테 말하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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