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기 직전인거같은데 도움좀
TTp4em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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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06
매매가 2억3천
전세가 2억 오피스텔 입주
버팀목전세대출 1억6천 + 내돈 4천 입주
근저당x 우선순위o
집주인 대리인이 땅이 안팔려서 이자 연체가 됐는데 압류당했다고함
바로 전세권설정하라고 전화와서 다른번호 안내받음 비용이 90이라함
여기서 궁금한건.
1. 이미 다른재산 압류당하는 시점에서 전세권 설정한다고 효력이 있는지
2. 근저당없고 우선순위가 난데 셀프 낙찰하는 경우
낙찰가 1억8천이면 > 10% 1800만원이 필요하다 알고있음
1800만원을 누구한테 내는거임? 또한 1억8천에서 10%를 제외한 낙찰금액 또한 누구한테 내는거임?
은행 대출빚이랑 내돈 4천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액을 지불하는건 이중지출인건지?
헷갈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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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1. 자세하게 들어봐야하나, 글 내용상 효력 있음.
그리고 전세권 설정 비용은 셀프 신고 기준 보증금 0.0024 + 수수료 15000+ @(법무사비용 별도)
2억이니까 약 50만원돈 하네.
2. 보통 셀프 낙찰시 집행비용빼고, 당해세 같은 1순위 배당하고, 남은 돈은 상계신청한 채권자에게 반환됨.
3. 셀프 낙찰 받고나서, 버팀목 전세대출은 차차 갚아 나가면 됨.
4. 내가 알기로는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는 20년 무이자 상환 지원 프로그램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그리고 물어볼려면 좀 정성스럽게 써라 시바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