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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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22:13
사례1에서 가정을 조금 바꿔 2000년 11월에 매도하지 않고 2021년 2월에 매도하여 계좌에 1,600만원이 예수금으로 있다면,
이젠 1,600만원 중 4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고,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며, 100만원은 운용수익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1,100만원은 중도인출해도 과세되는것이 전혀 없지만, 나머지 500만원은 중도인출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https://esef.tistory.com/233 [굴리고 굴리는 블로그:티스토리]
* 위 글이 맞다면 1,100만원을 21년이 아닌 22년에 인출 해도 과세가 안되는가?
*아니면 22년에도 400만원이 세액공제가 돼서 700만원만 과세가 안되는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출금할떄 기타 소득세를 내야하나?
*연금저축펀드에서 1800만원(한도) 씩 5년을 넣고 55세 이전에 7000만원(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출금하면(세액공제400*5를 제외한) 과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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