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것 같음.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는 5% 그 중 1%라서 소년법 폐지하면 나머지 95% 소년 범죄자들도 모두 전과자가 됨.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도 부여 해야하는데,
그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서 형벌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폐정,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까지 줘야하므로
처벌 상한 혹은 처분 기간을 늘리는건 찬성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호통판사로도 유명한 천종호 판사도 반대라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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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무고죄 형량 강화)제정 / 소년법 폐지등에는 그딴거 없음 ㅋㅋ
당시 문빠들은 정부는 입법하는 곳이 아니다 라면서 쉴드 오졌지만,(내가 정부 입법도 있다고 했지만)
여성 관련 청원에는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 통과시키니 형벌을 최대한 구형하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할거 다하죠~ ㅋ
어이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