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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트월킹 2018.10.22 17:24  
그럼 법을 없애고
주먹으로 하란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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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부랄 2018.10.22 18:32  
[@트월킹] 초범이면 그게 더 싸게 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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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현 2018.10.22 17:24  
그럴떄 코끼리자랑좀 하고그러는거임

럭키포인트 3,469 개이득

개집퀸 2018.10.23 11:45  
[@원승현] 지렁이?

럭키포인트 4,253 개이득

경매당첨시켜줘잉 2018.10.22 17:24  
좆같은 논리 지리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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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인재욕사과 2018.10.22 17:25  
보~한민국 짝짝짝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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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혈랑 2018.10.22 17:26  
이래저래  남자만 뵹삼 되는 세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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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삐둘꾸 2018.10.22 17:32  
늬미 씹팔좆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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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8.10.22 17:33  
영화보러가서 영화 다 보고 
화장실 가는데  왠 시발 아줌마 두명이 내 앞에 서서 남자 화장실쪽으로 걸어감
거기에  직원용 출구있어서 거기 가나 싶었는데. 남자화장실 입구로 걍들어감,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대화를하는데
아줌마1 "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못가~ 못가~"
아줌마2 " 괜찮아 괜찮아 그냥 들어가서 쓰면 돼"
이 지랄 떨길래 "여기 남자화장실이에요" 하니까
꺄하하하하하 하면서 도망가더라

여튼 여자한테는 너무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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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2018.10.22 17:34  
씨발?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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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18.10.22 17:38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성적 목적이 없이는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ㅠㅜㅠㅜ 그리고 아래 기사 찾아보니 상습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네요. 기사 제목이 자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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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대디 2018.10.22 22:20  
[@zkzk] 하 참나 그럼 한번은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같이 줄서도 괜찮네요 볼일이 급해서 그랬다하면 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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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2018.10.23 11:22  
[@빅대디] 으 더러웡! 어느 변기에 앉았을 줄 알고! 여기 변기 싹다 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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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2018.10.22 17:41  
더이상 이나라에 떨어질 정도 안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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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 2018.10.22 18:07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젠 일말의 애국심조차 없다 나라 망하면 씨발 그냥 망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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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10.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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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빌런 2018.10.23 11:28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왔을 때 꼬추 꺼내놓고 있으면 남자가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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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시코기 2018.10.23 12:35  
그냥 남녀 분쟁 조장하는 글로밖에안보이네요.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65571
그냥 발만 실수로 헛디딘게 아닙니다.
팩트를 확인하시고 글작성하세요.
저도 회사에서 여자화장실에 개수대가 있어서 맨날 들어가서 걸레빨고 청소합니다. 범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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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취리 2018.10.23 15:36  
[@웰시코기] 글자체는 분쟁조장 맞는거같다만 실제로 저런인식가진 아줌마들 많은게 문제
남자가 실수로 들어가면 죄인취급
여자가 실수로 들어가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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