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예원 사진 뿌렸을 리가… 유포 막으려던 사람인데” 실장 측, 증거 공개
양씨는 앞서 스튜디오 측에서 사진을 유출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했다. 이것이 촬영 중 항의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은 강간 이상의 공포”라고 강조했다. 양씨의 우려는 적중했다. 실제로 노출사진은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경찰은 유포 책임을 스튜디오 실장에게 있다고 봤다. 현재는 실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이 같은 주장에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은 생전 그가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실장이 다른 모델 노출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사비를 들여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문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내온 캡처본에는 실장이 유포된 사진을 발견하고 삭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를 한 뒤 업체로부터 안내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생은 “오빠는 다른 누드모델 사진이 유출되자 오히려 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었다”며 “노출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실장이 앞서 노출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양씨의 사진이) 이미 유출된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는 유출을 했다는 의미”라며 “또한 실장을 유포 책임자로 지목한 것은 양씨가 아니라 경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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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빠가 양씨와 나눈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을 때 경찰은 2차 가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양씨가 오빠를 범죄자로 몰고 가면서 행사한 폭력은 무엇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빠는 정말 살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73443&code=61121111&sid1=soc&cp=nv2
요약: 는 생전 양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양씨가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했고, 그때마다 일을 잡아줬을 뿐이라고 했다. 또 성추행과 유포 협박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양씨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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