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김]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례금을 요구하는것은 민사쪽의 문제일뿐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습득자 입장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절도죄로 고소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생때 여자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카메라등 비싼물건이 많으니 10만원 이상은 줘야된다고 하그 저는 학생이 돈도 없는데 3만원 정도만 받으시면 안되냐고 하니 만남을 거부하시다 제가 경찰에 신고 하니 경찰분께서 큰일나기 싫으시면 빨리가방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런식으로 습득자에게 설명했던일이 어렴풋이 생각나 글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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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런 경우는 인질(물건)을 담보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공갈죄도 성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