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대형호텔 연회행사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됐지만 처음 출근한 날 자신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채용담당자가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도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라고 단정해 채용을 거부한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채용하기전에 뚱뚱해서 유니폼이 안맞을거 같으니까 근무할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마당에
유니폼입혀놓고 유니폼이 안맞아서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곤 3천원? 한국이 지금 좌우.남녀,로 갈라지는 마당이라고
너무 억지 부리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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