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프요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skljdiopqjk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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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교사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아저씨야
애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몇십명이 개인적으로 연락온다고 해봐
전산실에있었는데 일끝나는데 집에서 인터넷안된다고 나한테 밤 9시에 연락오더라
부모들은 일다닐텐데 일끝나고 연락오면 개짜증날듯
저번에는 휴가가는것도 뭐라 고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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