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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최고다징쟝 2019.04.22 15:08  
끝까지 힘내주셨으면.

럭키포인트 9,471 개이득

관디 2019.04.22 15:17  
피고인 몇명이야

럭키포인트 11,591 개이득

로야스 2019.04.22 16:38  
[@관디]

럭키포인트 8,555 개이득

qusghtk 2019.04.23 00:25  
[@관디]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고 민사는 원고 피고가 맞는 표현
덧붙이자면 변호사라도. 형사재판의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하고
민사는 일반적으로 소송대리만 변호사가 가능할뿐 자기의 소송은 자기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혹은 소송대리인이라고 함.

럭키포인트 14,028 개이득

루돌프가슴커 2019.04.22 15:19  

럭키포인트 11,435 개이득

유부녀다이스키 2019.04.22 15:23  
화이팅

럭키포인트 11,958 개이득

존래이크리티컬 2019.04.22 15:34  
정의!!!

럭키포인트 14,821 개이득

미쿡인 2019.04.22 15:38  
개꿀이자너!

럭키포인트 694 개이득

검정파우더 2019.04.22 15:42  
스페셜미디어와 아시아경제는 무죄로 나왔나보네?
천만원으로 변호사 성공보수 주고 소송비용 내면 남는 것도 없겠다. 오히려 손해일 수도...

럭키포인트 9,773 개이득

라끄베르 2019.04.22 15:59  
[@검정파우더] 저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말하는게 아니에요 ㅋㅋ 송달료 이런거 말하는거임. 얼마 안돼요
흔한 오해 중 하나에요

럭키포인트 4,896 개이득

검정파우더 2019.04.22 16:07  
[@라끄베르]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등이 들어가고 패소했을 시 부담하는 승소인의 변호사 비용은
계약된 보수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로 시작해 5억까지 -2%씩 감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끄베르 2019.04.22 21:43  
[@검정파우더] ㅇㅇ 들어는 가는데 얼마 안된다는 말이었음
저도 정확히 아는건 아닌데 교수가 변호사 비용은 얼마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ㅋㅋ
사람들이 보통 전액 부담해야되는줄 알길래요
소송비용낸다고 손해보.지는 않을 듯
깝탱 2019.04.22 15:46  
한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대가가 고작 천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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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사랑갓지효 2019.04.22 15:5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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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19.04.22 16:12  
왜 내가다뿌듯하냐?ㅎ

럭키포인트 2,259 개이득

Helldiver 2019.04.22 16:48  
뿌듯하긴 한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럭키포인트 14,499 개이득

빵꾸똥꾸 2019.04.22 17:35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끝이에요??아님 여기서 뭐가 더 있나요??

럭키포인트 4,311 개이득

네온 2019.04.23 11:55  
[@빵꾸똥꾸] 아직 더 남음

럭키포인트 4,428 개이득

으락 2019.04.23 01:12  
당한거에 비해 적은거같은데

럭키포인트 6,00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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