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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올레  
이모 여기 불고기 1인분 추가요
BEST 2 모모유여  
한국에서 모욕죄 고소 매우 쉽고 저런거 기각 안되고 전부 벌금처리입니다. 물론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병자' 라는 단어는 모욕성이 짙어 거의 인정 안 됩니다. (바보, 멍청이 이런거 다 모욕성이 짙은 단어입니다. 모욕성이 약할려면 '술을 마셨나' 수준이여야 합니다) 무슨 주어가 없다거나, 지칭이 이상하다거나 박읍읍 이라고 한다거나 어쩌면 고소안된다 이런말 많은데 그런건 정식 로펌 변호사를 써서 몇백 들여가며 이리저리 걸고 넘어져야 될랑말랑한거고 일반인들 변호사 없이 혹은 국선 변호사로 재판 가면 무조건 벌금형입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변호하면 판사가 (실제로 한국 법원이 그런데)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더 쎄게 때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런거에 대해서 그냥 반성문 쓰시고 무조건 잘못했다 비세요 라는 말 밖에는 못해주죠.

한국 모욕죄가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미개한 법에 속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실제 사회의 언어 실태와 괴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친놈 돌은놈 어쩌고 저쩌고 욕설이 매우 매우 흔한 사회인데, 법에서는 그 모든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음.. 글은 전체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글 쓰자면 주어 없어도, 지칭이 명확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약하다고 생각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저쪽이 변호사나 로펌 선임해서 달려들면 다 고소됩니다.

p.s. 저는 현직 변호사나 그런거 아니고 로스쿨생입니다. 제말을 넘 맹신하지도 마시길.
21 Comments
올레 2019.03.25 16:33  
이모 여기 불고기 1인분 추가요

럭키포인트 4,007 개이득

오태식이 2019.03.25 16:34  
저정도면 그냥가서 조사만받고 끝날듯
근데 또 민사걸어오겠지

럭키포인트 6,810 개이득

페미니스트 2019.03.25 16:52  
[@오태식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가능하려나 ..?

럭키포인트 4,782 개이득

오태식이 2019.03.25 16:59  
[@페미니스트]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못할것도없지않나?
페미니스트 2019.03.25 17:29  
[@오태식이] 하긴 그냥 변호사들한테 그냥 일정금액 몇프로 주겠씁니다 하면 알아서 변호사들이 다 하겠네 ㅋㅋ
jamam 2019.03.25 16:35  
저런거 그냥 기각되지않음?

럭키포인트 7,339 개이득

위도우매우커 2019.03.25 16:43  
경찰 클라스 ㅋㅋ

럭키포인트 7,188 개이득

뚜비 2019.03.25 16:36  
그루트도 고소감이라더만 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7,006 개이득

살아있다는것은 2019.03.25 16:41  
[@뚜비] 집에 키보드 잇으면 고소당한데요

럭키포인트 3,468 개이득

박신혜 2019.03.25 16:53  
[@뚜비] 그루트가 왜?

럭키포인트 6,875 개이득

히스레저 2019.03.25 17:35  
[@박신혜] 그 걸 알면 대한민국이 진작에 이렇게 됐을까요?

럭키포인트 3,801 개이득

모기라떼 2019.03.25 16:53  
저도 저런걸로 고소당해봄;;;그 쇼트트랙 코치였는데 한창 그 선수한테 성추행으로 기사화됬던 사람인데
그사람 기사에 만진거맞는거같다고 댓글남겼다가 그걸로 고소당했어요 명예실추 그런걸로 ㅋㅋㅋㅋㅋㅋ법원가서
10만원 벌금냇음;;

럭키포인트 2,563 개이득

크로스 2019.03.25 17:25  
개집형들은 걸린사람없지?    예원이는 개집을 안하나봐~

럭키포인트 7,816 개이득

성인나이트 2019.03.25 17:26  
주어가 없다고해야지!

럭키포인트 6,977 개이득

모모유여 2019.03.25 17:43  
한국에서 모욕죄 고소 매우 쉽고 저런거 기각 안되고 전부 벌금처리입니다. 물론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병자' 라는 단어는 모욕성이 짙어 거의 인정 안 됩니다. (바보, 멍청이 이런거 다 모욕성이 짙은 단어입니다. 모욕성이 약할려면 '술을 마셨나' 수준이여야 합니다) 무슨 주어가 없다거나, 지칭이 이상하다거나 박읍읍 이라고 한다거나 어쩌면 고소안된다 이런말 많은데 그런건 정식 로펌 변호사를 써서 몇백 들여가며 이리저리 걸고 넘어져야 될랑말랑한거고 일반인들 변호사 없이 혹은 국선 변호사로 재판 가면 무조건 벌금형입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변호하면 판사가 (실제로 한국 법원이 그런데)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더 쎄게 때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런거에 대해서 그냥 반성문 쓰시고 무조건 잘못했다 비세요 라는 말 밖에는 못해주죠.

한국 모욕죄가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미개한 법에 속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실제 사회의 언어 실태와 괴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친놈 돌은놈 어쩌고 저쩌고 욕설이 매우 매우 흔한 사회인데, 법에서는 그 모든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음.. 글은 전체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글 쓰자면 주어 없어도, 지칭이 명확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약하다고 생각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저쪽이 변호사나 로펌 선임해서 달려들면 다 고소됩니다.

p.s. 저는 현직 변호사나 그런거 아니고 로스쿨생입니다. 제말을 넘 맹신하지도 마시길.

럭키포인트 1,213 개이득

린들러 2019.03.25 18:12  
[@모모유여] 오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럭키포인트 2,981 개이득

모모유여 2019.03.25 20:43  
[@린들러] 어.. 솔직히 제가 로2인데 오탈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실습 과정이 사시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로스쿨에서 합격률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한데..

요즘 법무부에서 합격률을 60퍼센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재시 비율이 10퍼 정도라 실체적 위협은 안 드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다른 일 하시거나 하위권인 선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겁은 나죠.

근데 오탈에 대해서는 언급했듯 그닥 생각이 없습니다
김소희 2019.03.25 21:06  
[@모모유여] 형 개집에 영원히 남아줘

럭키포인트 6,292 개이득

게짚왕 2019.03.25 18:09  
모욕죄 ㅈ같음 ㅋㅋ

럭키포인트 7,541 개이득

자카르타김 2019.03.25 20:59  
그냥 입으로만 욕해라 기록 남기지말고 이거네

럭키포인트 5,633 개이득

cooltime 2019.03.25 23:10  
ㅎㅎ..

럭키포인트 7,89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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