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원을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음.
정치이야기지만
일반 수사 압수수색 기각률이 평균30퍼인데
지금 대법원 재판거래랑 판사뒷조사한거 수사하는데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요청 기각률이 90퍼가 넘음
기각사유가 그것 이번사건이랑관계없음, 그거 압수수색전에 구두로 다 이야기해준것들임. 압수수색장소가 이번사건이랑 관계있는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압수수색할만한 증거가 없어서(증거를 찾으려고 하는게 압수수색인데)..
무소불위라는말이 가장 어울리는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
우리나라는 법원을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음.
정치이야기지만
일반 수사 압수수색 기각률이 평균30퍼인데
지금 대법원 재판거래랑 판사뒷조사한거 수사하는데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요청 기각률이 90퍼가 넘음
기각사유가 그것 이번사건이랑관계없음, 그거 압수수색전에 구두로 다 이야기해준것들임. 압수수색장소가 이번사건이랑 관계있는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압수수색할만한 증거가 없어서(증거를 찾으려고 하는게 압수수색인데)..
무소불위라는말이 가장 어울리는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
[@이빨서른네개]
나도 솔직히 보면서 저생각했음. 자세히보지 않으면 사이드에 잘 안보일정도로 사각지대라 들어온 모양인데 사실 브레이크 살짝 밟아도 되는걸 저정도로 순간적으로 돌리면서 브레이크까지 밟는다는건...운전능력 미숙이라고 밖에 생각안됨.
그리고 소송가면 당연히 지는 이유가 깜박이켰고 사실상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앞바퀴만 들이밀어도 차선 변경한 걸로 인정이 되서 저런식으로 박아도 뒤차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법적으로가면 당연히 과실비율 저래 나올수밖에..
다만 한가지 아쉬운건 상대차량도 사고 후 다시 1차선으로 돌린거보면 클락션 소리며 충분히 사고 인지할 수 있었을텐데 룸미러랑 사이드는 장식으로 달아논건지 결국 과실을 떠나 병신인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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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지만
일반 수사 압수수색 기각률이 평균30퍼인데
지금 대법원 재판거래랑 판사뒷조사한거 수사하는데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요청 기각률이 90퍼가 넘음
기각사유가 그것 이번사건이랑관계없음, 그거 압수수색전에 구두로 다 이야기해준것들임. 압수수색장소가 이번사건이랑 관계있는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압수수색할만한 증거가 없어서(증거를 찾으려고 하는게 압수수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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