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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맛사냥꾼 2018.08.11 17:36  
재판도 ai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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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2018.08.11 17:39  
[@맛사냥꾼]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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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2 2018.08.11 17:40  
저런 녹음기로 녹음할때 고소하는 사람의말이 대화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 안됨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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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가인 2018.08.11 17:43  
[@ㄱㄴ2] 몰래 녹음이나 몰카를 찍을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찍는사람이 음성이나 영상에 직접 등장해야 증거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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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여 2018.08.11 17:41  
전업주부면서 0세 1세는 4시까지 어린이집에 왜 맡기는거지.. 집안일한다고 잠깐 맡길 순 있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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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2018.08.11 17:42  
사법부 개혁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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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8.08.11 18:05  
[@일이] 저건 입법부에서 바꾸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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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2018.08.11 18:06  
[@Jebediah] 입법부 개혁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Jebediah 2018.08.11 18:07  
[@일이]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
씹선비 2018.08.11 17:44  
가장 중요한점 : 본인이 자백해도 무죄

A: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원: 응 자백이고 머고 부모가 자기 아이 녹음해도 증거효력없어 무죄

우리나라 처벌수위 개떡, 정당방위 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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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틴 2018.08.11 17:51  
[@씹선비] 원래 그래..
경찰이 두들겨 패서 자백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증거물이 있어야 됨..
자백같은건 수사에 참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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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선비 2018.08.11 17:54  
[@판틴] 융통성이 없음
자기 아이 안위를 위해 녹음한건데,
증거가 있지만 자기 아이의 녹음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어서 증거효력이 없다는 논리
판틴 2018.08.11 18:01  
[@씹선비] 그것두 아쉽지만 그래..
불법으로 지정한 영역에서 증거물을 얻어낸걸 채택해주면 증거를 위해 도둑질부터 협박은 기본이고 범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를 상대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애초에 안막아놓으면 세기말쯤 될듯..
융통성이란게 허용되면 정확한 기준없이 판사 마음대로라 판사재량이 커져서 또 다른 세기말로...
저것도 만약 착한 선생님이었으면 그냥 단순히 도청임ㅜ
왠지 그럴거 같아서.. 가 통용되면 대부분의 도청 도촬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버리고 또 다시 세기말...
Jebediah 2018.08.11 18:06  
[@씹선비] 별 수 없음. 무고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백만으론 못잡아넣어야함.

반대로 생각해봐. 성범죄자로 몰렸는데 압박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합의금 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자백으로 여겨져서 유죄 선고받으면 ㅈ같지.
박종우 2018.08.11 18:22  
범죄자 인권이 제일 좋은 나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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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2018.08.11 18:43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부모와 같이 있을수있게 하는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원,도우미 등 부모와 떨어지도록 만들어놨다고

그나저나 법원판결 존나답없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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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2018.08.11 19:29  
존나 너무하네 부모가해도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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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 2018.08.11 21:12  
근데 저건 진짜 맘먹고 익명으로 소문내고다니면 어린이집 개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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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마키나루토 2018.08.11 21:32  
아이가 집어넣더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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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색이 2018.08.12 13:40  
애기가 녹음한거지
자기말 안믿어줬으니까
그렇지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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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8.08.14 11:17  
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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