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2만2000명 이하로 축소를 금지한 현행 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지난 2월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군사위 간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해 7월 상·하원에서 처음으로 주한미군 축소를 제한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한 직후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축소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이다. 다만 작년에 통과시킨 법안에선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했다. 현재 주둔 규모보다 6500명 적은 수치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미군의 교대 배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어쨌든 6500명까지는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미 의회가 이번에 ‘주한미군 현 수지 유지’를 못박으면 이런 우려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