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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낯' 드러난 남성 카르텔..."범죄를 놀이처럼"

광명사람 36 5199 15 0


 

여성단체에서 좋은 건수 하나 물었고

페미들 한국남자 깔 거 생겨서 신남 

조만간 여성계에서 법안 하나 만들라고 정부, 국회 압박할듯  

Best Comment

BEST 1 이정수  
[@도톰볼] 그리고 난 욕하는거 그냥 안넘긴다. 경찰서에서 보자.
36 Comments
시인과춘장 2019.03.16 16:09  
여성까페도 밤에 가면 그런 사진 존나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랑 함께 존나 그딴 얘기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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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2019.03.16 16:11  
[@시인과춘장] 그런거 다 캡쳐해둬서 인터넷에 뿌려버려야되는데
시인과춘장 2019.03.16 16:12  
[@이정수] 전여친 아이디로 전에 들어갔었는데 ㅠㅠ 헤어졌어 ㅠㅠㅠ 그떄 좀 작업해놓을걸 ㅋㅋㅋ
게짚왕 2019.03.16 16:10  
짖어라 그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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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2019.03.16 16:10  
근데 서울교대같은 문제들 다 건드릴려면 기본권까지 제한해야됨. 남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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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19.03.16 16:11  
[@이정수] 기본권은 제한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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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2019.03.16 16:14  
[@도톰볼] 기본권 제한하는 법이 있는 나라에 남자들이 왜 살아?
기본권 제한한다는건 2등시민, 식민지 시민이 아닌 이상 있을수가 없는 일임. 일제강점기 조선인들 취급받는거야
도톰볼 2019.03.16 16:23  
[@이정수] 빠가새키
이정수 2019.03.16 16:30  
[@도톰볼] 그리고 난 욕하는거 그냥 안넘긴다. 경찰서에서 보자.
도톰볼 2019.03.16 16:40  
[@이정수] 응 빨리 가서 고소해
기본권제한은 안되는 세상에서만 사는줄알앗더니 익명게시판애서 특정성 성립되는 세상인가보네
자기 전공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상식수준의 법률지식은 갖춰라
정하다 추수야
이정수 2019.03.16 17:22  
[@도톰볼] ㅋㅋㅋ게임채팅으로도 모욕죄성립이 되는세상에 살고있으시면서 뭐 익명댓글에서 안될거라고 똥배짱부리면 니한테 출석요구 날아갈게 안날아가기라도 한다든?
도톰볼 2019.03.16 16:25  
[@이정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정수 2019.03.16 16:30  
[@도톰볼] 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런 성범죄 당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만의 기본권 제한이 용인되어야한다?
도톰볼 2019.03.16 16:44  
[@이정수] 헌법이고 뭐고 기본상식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논박해보려고 깝치지말고 꺼져 고소한다며? 빨리 가서 해
사이버수사대 말고 니 집앞 경찰서 가서 고소하는게 훨씬 빠르니까 거기 가서 하고
부동산 2019.03.16 17:03  
[@이정수] 얌전한척 뭐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존대를 하는것도 굳이 상대방 기분 안상하게 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반말을 하면 존대를 할때보다 상대적으로 서로 말을 막하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 하는것 같았다면 죄송하지만 너무 꼬아서 받아들이신것 같습니다ㅠㅠ
부동산 2019.03.16 16:32  
[@도톰볼] 음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사람마다 전공이나 특기가 다르고, 한사람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알 수 없듯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바로 빠가새키라 하시는건 좀 심하게 말씀하신거 같네요.. 저를 포함하여 헌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게 일단 합당하지 않게 들리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것이니까요ㅎㅎ

그런데 헌법을 잘 아시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만 37조 말미에 있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떤 자유와 권리는 침해가 가능한거고, 어떤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것으로 보아 침해가 불가능한건지,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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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19.03.16 16:40  
[@부동산] 침해인지 제한인지는 일단 헌재에서 소위 목수침법 판단에 의해 판단하고
개별 기본권에 따라 특유의 기준이 마련된 경우가 많음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
도톰볼 2019.03.16 16:45  
[@부동산] 그리고 저건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수준 상식인데요
부동산 2019.03.16 16:45  
[@도톰볼] 그렇군요

결국 서울교대 사건(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맨 처음 댓글 다신 분이 남성의 '어떤 기본권' 을 침해한다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군요. 판사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에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인지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도톰볼 2019.03.16 16:51  
[@부동산] 첫댓글은 남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것만으로 말이 안된다고 식민사회 운운하니 답이 없고
대법에서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체불명의 개념으로 판례를 세우고있는만큼 헌재에서 견제할 여지가 있는데 워낙 페미나치천하라서~
부동산 2019.03.16 16:49  
[@도톰볼] 저는 부동산 전공이기에 토지보상법의 베이스가 되는 행정법과 헌법(헌법은 관련 몇개의 조항) 은 알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말씀하시는건 조금 어폐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상식은 사람마다 다른것이고, 맨처음 댓글쓰신분이 이과를 나오셨는지 문과를 나오셨는지도, 문과라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셨는지도 상황에서 '나에게 상식이니 모르는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 다신분도 문과를 나오셨으면 중학교때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정때 배웠던 물리나 화학과 같은 과학을 전부다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을테니까요
도톰볼 2019.03.16 16:52  
[@부동산] 내가 게시판에서 멍청한 소리한 애한테 짓궃게 한소리했다고 댁한테 공장님 말씀듣고 반성할건 아니잖아
도톰볼 2019.03.16 16:54  
[@부동산] 그리고 상식이 사람마다 다르면 상식이 아니지
부동산계의 상식 법조계의 상식 인터넷커뮤니티의 상식
집단마다 다를순잇겟지
그리고 일반 보통인의 상식이란게 있는거고
도톰볼 2019.03.16 16:59  
[@부동산] 귀찮아서 내가 정리하고감
이정수: 아주 좋게 선해해서 '지금 현재 작태는 여성권리신장이라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사회전반에서 과하게 펼쳐지니 역으로 남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있다'고 말하고싶었지만 관련 지식이 없어 정확히 표현못함
도톰볼: 이정수가 좀 많이 모르고 기본권 제한하면 식민사회 2등시민 운운하길래 웃겨서 멍청하다함
부동산: 도톰볼이 별거 아닌거 아는척하면서 비아냥대니깡 얌전한척 뭐라함
부동산 2019.03.16 16:55  
[@도톰볼] 아 저는 상식이라 말씀하시길레 그저 그에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것이었습니다.
오지랖이라 보셨다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ㅎㅎ

추가로 댓글을 다셔서 추가한다면 고등학교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과와 이과가 갈리기때문에 모든 상식을 배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은 지식이라는 의미에는 동감합니다만 제 얘기는 이과를 나온 학생이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상식과 문과를 선택해 고1이후로 과학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의 상식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 다른것 같아서 말씀드린것이었어요
도톰볼 2019.03.16 17:00  
[@부동산] 이정수가 문과나왔으면 이 댓글이 더 화날듯
살아있다는것은 2019.03.16 17:33  
[@도톰볼] 저기 지나가다가 무식한놈 한명 더왔습니다 ㅎㅎ 이과라서 법쪽은 아예 무지해서ㅎㅎㅎ 하는 말씀은 다 옳으신데 상식은 좀 ㅎㅎ 무식한놈이라 버럭한번 해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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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2019.03.16 17:33  
[@도톰볼] 기본상식 어디 제대로 적용도 못하는 인간보단 낫지ㅋㅋ
헛배운건 시간낭비 아니냐?ㅋㅋㅋ 나름 말하는거보면 전공이라고 나대는 것 같은데.
 여성의 외모품평, 이 경우에 여자들은 강간문화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기본권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 이게 니가 말한 질서유지 내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냐? 니 말대로 따지면 유치원 교사에 여성을 채용하는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도 합헌이어야하는거 아님?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당장의 역차별이 아니라, 현재 터져나오는 서울교대 사건과 같은 남성의 소위 강간문화의 반작용으로써 입법부에서 방지책으로서 통과될 법안은 해당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았을 때 남성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띨 것이며 이것은 분명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임.
덕춘이 2019.03.16 21:32  
[@이정수] 팝콘가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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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비살 2019.03.16 19:03  
[@이정수] 서울교대 문제라는게 뭘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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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2019.03.16 19:11  
[@소갈비살] 서울교대 애들이 여자 신입생들 몸매랑 얼굴이랑 신상 피피티로 정리해서 돌려봤는데 그게 지금 정준영 사건이랑 도매금으로 묶여서 남성의 강간문화 운운하면서 여성계가 ㅈㄴ 시동걸 준비중
소갈비살 2019.03.16 19:19  
[@이정수] 와 미쳤네 교직사회 개좁은데 그런 미친짓을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왐마야 요즘 애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콩벌레 2019.03.16 16:12  
쟤들은 저게 삶의 이유잖아? 그럴수도 있다고 보자  어차피 쟤들도 남자없이 못사는 여자일뿐이야
남자든 여자든 이성없인 못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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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19.03.16 16:14  
쟤들이 사건에만 집중해서 분노하면 여가부도 듣는시늉을할수도있고 꼴패미인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실수도있을것같은데
역시나 사건보다는 남혐에 관심있으신 빠가사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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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꼬나꼬 2019.03.16 18:53  
뭐만 하면 프레임 씌워서 마치 일부가 전체인마냥 호도하는거 매번 보는데 매번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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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3.16 19:34  
처음 시발점된 성추행 했다고 구라깐 사람들은 남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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