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위원회 법안은 총 227개
시노자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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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6:20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지난 10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30여개가 한꺼번에 등록됐다. 대표발의자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
법안 종류는 다양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다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부터 의외였던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까지 정해진 범주는 없었다. 지난 5일부터 발의된 법안을 고려하면 총 220여건에 달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름은 제각각이었지만 내용은 거의 같았다. 법으로 세워진 각 공공기관마다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농업협동중앙회(농협)에, 한국고전번역원에, 한국방송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자는 개별법들이었다.
황 의원은 법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여성이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여성에 대한 인사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제안했다.
일각에선 법 제안 취지는 이해해도 한꺼번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220여개 법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실에 많은 법안을 한 번에 쏟아낸 이유를 물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농협 국정감사를 하면서 농협 내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문제 인식을 했다"며 "농협을 넘어 공공기관에 아직도 만연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입법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법안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개별법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처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하나로 묶어서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하나의 법률로 준비하다보니 농협부터 수십명만 재직하는 공공기관까지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법을 내서 각 기관 상황에 맞게 (법안심사 때) 판단하면 되겠다고 협의했다"며 "정확히 227개 법을 준비해 대부분 저희가 의원실마다 취지를 설명해 서명을 받아냈고, 일부는 다른 의원실에서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법으로 다룰 수 없는 남은 90여곳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유리천장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의원실은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다른 분들도 좋은 규제·제도 개선으로 보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입법기술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 사정이 다르더라도 한 법안에 조건부 조항을 달아서 발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많다는) 비판은 달게 받을 부분"이라며 "그래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법안 발의 또는 예산 확보인데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허이고 시발 많이도 준비하셨네 ㅋㅎㅎㅎ
법안 종류는 다양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다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부터 의외였던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까지 정해진 범주는 없었다. 지난 5일부터 발의된 법안을 고려하면 총 220여건에 달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름은 제각각이었지만 내용은 거의 같았다. 법으로 세워진 각 공공기관마다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농업협동중앙회(농협)에, 한국고전번역원에, 한국방송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자는 개별법들이었다.
황 의원은 법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여성이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여성에 대한 인사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제안했다.
일각에선 법 제안 취지는 이해해도 한꺼번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220여개 법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실에 많은 법안을 한 번에 쏟아낸 이유를 물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농협 국정감사를 하면서 농협 내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문제 인식을 했다"며 "농협을 넘어 공공기관에 아직도 만연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입법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법안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개별법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처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하나로 묶어서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하나의 법률로 준비하다보니 농협부터 수십명만 재직하는 공공기관까지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법을 내서 각 기관 상황에 맞게 (법안심사 때) 판단하면 되겠다고 협의했다"며 "정확히 227개 법을 준비해 대부분 저희가 의원실마다 취지를 설명해 서명을 받아냈고, 일부는 다른 의원실에서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법으로 다룰 수 없는 남은 90여곳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유리천장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의원실은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다른 분들도 좋은 규제·제도 개선으로 보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입법기술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 사정이 다르더라도 한 법안에 조건부 조항을 달아서 발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많다는) 비판은 달게 받을 부분"이라며 "그래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법안 발의 또는 예산 확보인데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허이고 시발 많이도 준비하셨네 ㅋ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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