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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에 '부당한 출장지원·과잉의전 금지'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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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6124607067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관계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라고 지난 7월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감독기관들이 현재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가령, 코이카와 관련해서는 그 감독기관인 외교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전체적으로 처리상황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Best Comment

BEST 1 최강한화  
[@케찹머겅] 내가 연장근무 없애라 했음? 부당 연장수당 금지령 내리라 했지?
BEST 2 최강한화  
[@케찹머겅] 이 사람 참 갑갑하네.
정당한 연장근무에 수당받는거 당연하다고. 그건 수당 줘도 뭐라 안하는데
부당하게 수당 받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금액이 무시 못할 금액이라서 금지하라는 건데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하나?
9 Comments
최강한화 2018.12.12 14:17  
공무원들 부당 연장수당 금지령만 내려도 연간 조 단위로 세이브 할 수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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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머겅 2018.12.12 14:22  
[@최강한화] 근데 그건 다른 문제 아님...? 연장 근무 막 찍는거는 맞는데 행위를 제한해야지 연장근무를 없애는건 아닌거 같음

럭키포인트 24 개이득

최강한화 2018.12.12 14:23  
[@케찹머겅] 내가 연장근무 없애라 했음? 부당 연장수당 금지령 내리라 했지?
케찹머겅 2018.12.12 14:46  
[@최강한화] 돈도 안주는데 연장근무 하겠음?
최강한화 2018.12.12 14:48  
[@케찹머겅] 이 사람 참 갑갑하네.
정당한 연장근무에 수당받는거 당연하다고. 그건 수당 줘도 뭐라 안하는데
부당하게 수당 받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금액이 무시 못할 금액이라서 금지하라는 건데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하나?
케찹머겅 2018.12.12 14:50  
[@최강한화] 난독증이 있어서 부당 연장근무라는 말을 못봤어요 죄송합니다
1일4딸러 2018.12.12 14:52  
[@최강한화] 자 이제 훈훈하게 끝냅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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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지금 2018.12.12 14:22  
국회의원이 이번에 임금 인상 공무원이랑 같이 1.8% 또 올렸으니까,

국회의원도 적용되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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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2.15 15:54  
그냥 부정부패 없애면 되는거임
저것도 그 범주에 다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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