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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몰카' 모델 "피해자 직업 특성상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라"

nworm 22 4116 3 0

http://news1.kr/articles/?3460100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모델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이번 사건을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결을 달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안모씨(25)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시작돼 다른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직업이 누드모델이라는 특수성으로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건이나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워마드에 올라온 글로 위로를 받고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다 보니 올바른 절차나 법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월 간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날의 저는 화가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다른 분들께 큰 고통과 피해를 드렸다"며 "구치소에서 5개월을 살면서 저에게 엄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바꿔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배려를 실천하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 나가고 싶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어머니 역시 "아이의 잘못을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해 변화한 삶을 살겠다"고 간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7일, 안씨 측은 18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부위가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이 유포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성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 분노를 표출하려는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사진이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해 현재로서는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2차피해가 계속돼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생계유지 수단인 누드모델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누드모델로서 피해자가 단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사진작가인 남성에게 과거 성 관련 피해를 입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을 전달하려 시도하는 등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11월15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Best Comment

BEST 1 감동을깨주지  
그럼 여자모델 누드사진 유출시켜도 성폭력사건으로 안되겠네? ㅇㅋㅇㅋ
22 Comments
1일4딸러 2018.10.26 15:06  
직업 특성이랑 인터넷에 남 누드사진 유포한 거랑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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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8.10.26 15:07  
쟤도 그럼 성범죄자로 인터넷에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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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8.10.26 15:07  
그럼 여자모델 누드사진 유출시켜도 성폭력사건으로 안되겠네?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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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엔하이드 2018.10.26 16:29  
[@감동을깨주지] 혹시 그분? 그분은 놀러 잘 댕기던데 성폭력 안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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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엑 2018.10.26 15:08  
누구 사건이랑 비교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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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2018.10.26 15:09  
누드 크로키 모델이랑 누드 사진 모델이랑 뭐가 다를까?
아 성별이 다르구나.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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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둥가둥가 2018.10.26 15:09  
신상공개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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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마시쪙 2018.10.26 15:23  
[@딩가둥가둥가] 신상공개 걸리면 그 무슨 알리미? 거기에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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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둥가둥가 2018.10.26 15:40  
[@딩가둥가둥가] ㅇㅇ 내주변에 어떤범죄일으킨사람이 누가사나 얼굴도 나오고 이름.나이.다나오는데... 근데 저 범죄는.ㅣ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렉잌 2018.10.26 15:53  
[@딩가둥가둥가] 신상등록 제도에는 3단계가 있는데

등록 , 공개 , 고지 가 있음

등록은 말 그대로 그냥 등록만 하며 다른사람들이 절대 알수없음 그냥 경찰내부에나 법무부에서 수사참고할때만 사용

공개는 알고있는 성범죄자 e알리미에 공개하는것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음 3년,5년 이렇게

고지는 최고수준의 보안처분이며 e알리미에 공개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다고 우편고지함

보통 저정도 범죄는 워터파크급 사건정도가 아니면 등록에서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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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둥가둥가 2018.10.26 16:03  
[@일렉잌] 좋은거 알아갑니다
핏빛혈랑 2018.10.26 15:10  
남녀 바뀌었어도 저런소리가 나왔을라나..시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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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름 2018.10.26 15:21  
변호사가 한 말이니까 크게 열낼필요없음..돈받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야하는게 변호사니까.
그냥 웃어넘기되 처벌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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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율 2018.10.26 16:25  
[@쏘름] 100% 질줄 알면서도 변호해야되는게 직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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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명기 2018.10.26 16:55  
[@쏘름] 내가 쓸랬는데 이미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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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궁 2018.10.26 15:34  
그럼 옷을 야하게 입은 이성을 성폭행하면, 그것도 정상 참작되는건가?
조신한 사람과 특성이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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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현 2018.10.26 15:46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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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서블 2018.10.26 16:26  
지랄하고 있네 미친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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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O 2018.10.26 18:09  
반성의 기색이 없네 추가 형량 때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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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0.26 20:13  
변호라는게 제대로된 논리로 설파해서 무죄를 증명해야하는거지
전관예우나 되도않는 멍멍이 소리로 판사의 판결을 끌어내는게 맞는 것인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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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박해윤I 2018.10.26 20:27  
뭐라씨부리는거야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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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rity 2018.10.27 01:05  
그냥 10개월 짧게 받은거 개꿀이라 생각하고 감방에 들어가라 병신년아 뭔 변호사까지 불러서 돈낭비해 미친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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