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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57만원 받아"

베지터v 14 4660 2 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이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81023n03085

14 Comments
쿠팡맨 2018.10.23 10:42  
로또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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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2018.10.23 10:50  
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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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10.23 11:17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227만원의 4.5% 10만 2천원정도이고 1년에 약 122만원이고 25년 부으면 3천만원정도 원금, 이자 해서 그래 대강 최대치 잡아서 5천만원정도라고 가정했을때

57만원연금이면 많이 받는거 아녀?

설마 저 연금만 가지고 사는 사람....있나 요즘?

개인연금, 공제회 이런거 다 들잖아?

물론 여기 형들보다는 적겠지만...

난 퇴직하면 연금 250만원에 개인연금으로 50만원에 공제회 일시금 3억에 투자자금 몇억~10억정도에 다 맞춰놨는데

직장인들 국민연금만 보고 사는건 아니자넝...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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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혜원 2018.10.23 12:11  
[@예뻐유] 사회나가면 연금 어떻게 해야될지 감도 안잡히네...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니 머리아프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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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터v 2018.10.23 12:13  
[@몽키D혜원] ...;; 머리아플 필요없어요
강제 가입입니다

사회인이면 무조건 하는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찬반이 생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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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혜원 2018.10.23 12:13  
[@베지터v] 어엌.....
콩기종기 2018.10.23 12:28  
[@예뻐유] 많이받는거아니야?

25년후에 받는금액이에요

25년전에 버스비랑 지금버스비 차이는아세요?

물가반영해서 저금액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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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10.23 13:36  
[@콩기종기] 227만원월급쟁이가 받기에는 많은 금액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중에 저 월급수준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하려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프로개집 2018.10.23 13:17  
[@예뻐유] 개인적으로 나는 연금이 노후용으로 좋다고 보진않아 그이유가 순전히 내기준으로

월소득 2천만원일때 연금이 4.5%내는거면 월90만원, 1년이면 1080만원, 25년이면 2억7천만원이야

근데 연금낼돈가지고 대출금이자를 갚는다고쳤을때 대출금리 년4.5%잡고 월90만원씩 이자내려면

대출원금이 2억4천이란 계산이나와 대출원금 2억4천가지고 지방내려가서 시내근처 짜투리땅사서

아무것도안하고 8년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 2배는 오르거든 (대박터지면 가끔10배도 오르던데 그건뺄게)

그럼 대충 장기적으로볼때도 뭐가 이득인지 이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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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10.23 13:34  
[@프로개집] 그래서 투자해야하는거죠 ㅎㅎ 연금은 그냥 용돈인거 다 아니까, 다만 저 금액의 월급 기준에서 받는 용돈으로는 많다는거죠
프로개집 2018.10.23 13:51  
[@예뻐유] 저 월급기준에서 타는 연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연금자체가 용돈수준이라는건 이해가 갑니다
한번더해요 2018.10.23 16:27  
[@예뻐유] 근데 애초에 현 20대는 중장년층 되면 소득의 25%정도는 연금으로 다 빨려야되니까. ㅇㅇ
현 세대가 국민연금 싹다 빨아먹고 우리는 연금 유지하기 위해서 25% 소득으로 다 빨리도록 만들어놓음. 지들은 10%남짓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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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2018.10.23 14:40  
[@예뻐유] 나이 드신분들중엔 꽤 있음.
그리고 나이들어서 노동력 떨어지면. 생계유지 힘든게 현실이고.
노인 고용률도 낮은게 현실임.
그리고 국민연금은 죽으면 땡임.
자기 죽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돌아가면 받는 금액 퍼센트 확떨어짐.
그리고 배우자도 국민연금 들어놔서 받는 상황이면. 둘중에 하나 포기해야됨.
둘다 받을 순 있는데. 본인 원래 받는 금액의 몇%, 돌아가신 분의 금액 몇%로만 받을 수 있음.
저것때문에 이혼만 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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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현 2018.10.23 13:49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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