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미스터리 > 미스터리
미스터리

Best Comment

BEST 1 김세정  
그래도 배상금은받았네 헬조선이였으면 신용불량자되서 길바닥을 나돌았을텐데
BEST 2 라끄베르  
쟁점: 광고를 통한 이벤트성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법리: 청약의 조건은
1. 상대의 특정성
2. 내용의 확정성
3.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

적용: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향하기 때문에 상대의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됨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경우 표의자가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현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결론: 해당 광고는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단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청약의 유인은 승낙에 곧바로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행의 의무가 없당
BEST 3 발라모굴라스  
[@김세정] 그게 미국 사법시스템의 장점인듯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계 있어서 대기업들이 함부로 갑질 못함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 쏟았다고 고소미 먹여서 로또 맞은 경우도 있음
15 Comments
김세정 2018.12.10 22:57  
그래도 배상금은받았네 헬조선이였으면 신용불량자되서 길바닥을 나돌았을텐데

럭키포인트 1,089 개이득

발라모굴라스 2018.12.11 02:10  
[@김세정] 그게 미국 사법시스템의 장점인듯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계 있어서 대기업들이 함부로 갑질 못함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 쏟았다고 고소미 먹여서 로또 맞은 경우도 있음

럭키포인트 7,823 개이득

고갈 2018.12.10 23:04  
싱글벙글

럭키포인트 3,977 개이득

라끄베르 2018.12.10 23:51  
쟁점: 광고를 통한 이벤트성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법리: 청약의 조건은
1. 상대의 특정성
2. 내용의 확정성
3.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

적용: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향하기 때문에 상대의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됨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경우 표의자가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현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결론: 해당 광고는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단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청약의 유인은 승낙에 곧바로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행의 의무가 없당

럭키포인트 149 개이득

말술소녀밍키 2018.12.11 09:54  
[@라끄베르] 어렵다... 결론은 저 광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그냥 과대 광고 정도가 되는거지?

그러면 대부분의 광고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허가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거?

어렵당...ㅠ.ㅠ 그 청년이 콜라를 산거 자체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건가...

럭키포인트 5,187 개이득

라끄베르 2018.12.11 12:14  
[@말술소녀밍키] 계약= 청약+승낙
광고=청약X 청약의 유인O
다시말해서 광고를 보고 콜라를 사는건 소비자가 청약을 하고 콜라회사가 승낙을 하는거임. 그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지만 법적으로는 계산대에 올려놓고 돈 받고 하는게 다 묵시적인 청약과 승낙임.
근데 소비자가 콜라를 살 때는 대부분 광고내용을 청약에 포함시키지 않음 ㅋㅋ  심지어 콜라사면서 저 조건으로 청약을 했다고 해도, 콜라회사에서 승낙을 안하면 그만임. 콜라를 샀다면 계약은 성립한거지만 광고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계약이 된거지 ㅋㅋ

과장 허위 광고가 문제된다면 콜라를 환불받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광고내용을 이행할 필요는 없음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배상과 광고내용의 이행은 아예 다른 문제
말술소녀밍키 2018.12.11 12:24  
[@라끄베르] 크.. 설명 감사염... 정확하게 이해했으용..
김김김김 2018.12.11 21:03  
[@라끄베르] 법대생이세요?

럭키포인트 1,752 개이득

라끄베르 2018.12.11 21:16  
[@김김김김] 로스쿨 준비하느라 수업 몇개 들어요 ㅋㅋ
사실 민법은 배운적이 없어서 국제거래법(CISG) 내용으로 끼워맞춘건데ㅋㅋㅋ 다전공까지 하다보니까 법학 수업 들을 수 있는 학점여유가 안나오네요 ㅠ
김김님 저번에 댓글보니 로스쿨 3학년이신거 같던데 저도 열심히 해서 가고싶네요
김김김김 2018.12.11 21:32  
[@라끄베르] 화이팅하세용...! 전 오늘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낫네용.. 한달도 안남앗네요 서로화이팅이빈다
지브릴 2018.12.12 13:47  
[@라끄베르] 크으.. 법학과 교수님들이 시험기간만 되면 말하는 답안지 적는 방법의 정석
넘모 멋져 ㅠㅠ

럭키포인트 3,071 개이득

맥짱 2018.12.18 17:03  
[@라끄베르] 똑똑해보인다

럭키포인트 6,494 개이득

시리우스 2018.12.11 10:55  
1점당 10센트 이 부분이 문제인듯
24캔=10점=100센트=1달러

럭키포인트 3,360 개이득

요정나코 2018.12.11 11:48  
결국 윈윈이네

럭키포인트 1,771 개이득

코카콜라 2018.12.22 02:38  
펩시 수준 ㅉㅉ

럭키포인트 6,384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