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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태완이 사건) 결말

광명사람 7 2814 14 0


피의자(치킨집아저씨)로 지목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로비를 했는지 아는 사람이 경찰에 있었는지


그냥 살인사건 하나가 조용히 짬처리됐었던 사건임



  • 사건 직전 같이 놀던 친구 또한 이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황산이 담긴 검정비닐봉투를 지목하는 등의 행동과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늦은 상황이라 당일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은 태완군과 같이 놀던 그 친구가 지능이 약간 낮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무시했다.

  • 태완군의 증언으로는 골목으로 들어서 가던 중 시험지 교사가 다른 골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테러를 당했으니 최소한 다른 누구보다 확실한 증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피의자로 의심받은 00 아저씨와 그 00 아저씨를 본 사람과의 복장에 관련된 증언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태완 군 부모는 경찰에게 증거수집을 요청했으나 당시 경찰은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수거하느냐며 수사를 기피했다. 그 후 4개월 뒤에서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죽신발에 황산이 묻은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오염된 옷과 함께 보관해서 쓸모가 없었다.

  • 00 아저씨가 전봇대로 가는 방향 또한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다. 00 아저씨는 가게에서 나왔다고 했으나 증인의 말로는 전봇대 맞은편에서 자신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왔다고 증언했다. 00 아저씨는 곧바로 전봇대로 간 것이 아니라 길을 가로질러서 약간 돌아갔기 때문에 증인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갔다고 증언했다.

  • 태완군은 테러 직전과 직후 00 아저씨의 목소리만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태완 군의 피해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제3의 범인이 있다면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 피의자로 의심받은 00 아저씨는 테러 당시 자신의 가게에서 '태완아'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사람살려'라는 3층의 이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더니 태완 군이 골목을 나와 전봇대 앞에 기대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당시 태완 군을 발견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비명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당시 태완군을 보게된 또 다른 주민들은 비명소리가 났다면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다같이 밖에 나갔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더구나 현장실험에서 비명소리는 들릴 수 없었고, 간신히 신음소리를 내며 골목을 벗어났다.

  • 피의자를 표현할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00 아저씨가 피의자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당시 누군지 정확하게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한다. 당시 태완 군은 비닐봉지는 정확히 봤지만 인물은 누군지 못 봤다고 증언했다.



태완이가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한테서 증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또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네

진짜 ㅅㅂ이다 

증언 자체가 태완이랑 피의자랑 의견이 달랐는데 


  • 태완 군의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증언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언하는 것과, 일관된 증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00 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

  • 피해 아동이 진술에서 00 아저씨를 지목하는 건 의미가 있다.

  • 피해 아동과 00 아저씨의 진술 간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


무려 12명의 전문가가 만든 보고서까지 들고 갔음에도 경찰 측은 무조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물증과 목격자가 없어서 사건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15년간 반복했던 말을 또 했다. 태완 군의 부모님은 경찰에게 보고서를 주고 검사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많은 양의 보고서를 전화로 말해줬다고 한다. 즉 검사 측에서는 전달받은 게 없다. 더군다나 경찰은 "종합보고를 통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검사 측에게 보고서를 주려했는데 검사가 무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완이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태완이법이 생겼다고 함.

7 Comments
영어교육과 2018.05.17 10:19  
근데 물증과 목격자가 없이 피해아동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해서 처벌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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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2018.05.17 12:04  
[@영어교육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면 증거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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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18.05.17 13:36  
태완이 사건 때문에 태완이법이 생겼으나
정작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법이
적용안된다는게 마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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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8.05.17 14:25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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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따라와 2018.05.17 15:24  
다음생엔 아프지 말고 다치지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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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코리아 2018.05.17 15:34  
안타깝다..윗댓글분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다음생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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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와크로스 2018.05.17 20:46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신차리고 손가락으로 지목한사람이 세탁소아저씨. 아저씬 억울하다며 목메고 자살. 그집안 풍지박살. 아이의 인지부족을 인정하고 다른범인찾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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