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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사마리아인 사건'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사건

에그몽 10 374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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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10 1 15일 아침 7 30, 코레일 서울본부 과장 A가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서울역을 순찰하다가 만취한 노숙자 한 명이 서울역 2층 대합실 물품보관한 쪽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한 A는 동행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노숙자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공익근무요원은 그 노숙자를 끌어다 대합실 대리석 바닥 쪽에 놓아두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제설작업중이던 또다른 공익근무요원 B가 서울역 대합실에 노숙자가 있다는 무전을 받고 상황을 확인했다. B는 그 노숙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나중에 밝혀지지만 당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노숙자를 휠체어에 태운 뒤,

 

서울역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옆 구석진 곳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으나 청소부가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리자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서울역 인근 중앙계단 옆에 두려 했으나 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거기다 두면 얼어 죽는다고 하자(당시는 영하 6.5도의 날씨였다.)

 

결국 거기서 200m를 이동하여 서울시 중구의 한 구름다리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 노숙자는 당일 낮 12 20분 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사인은 동사가 아니었다. 사인은 흉부의 심각한 손상 및 폐 손상이었다.

 

검찰은 철도 및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A B가 관리구역 내에 있는 구호가 필요한 상황의 노숙자를 인근 구호시설에 인도하거나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의무를 저버려 노숙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형법상 유기 혐의로 A B를 기소하게 된다.

 

2. 재판

 

  1.)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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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유기죄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두고 가면 벌을 받는다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스타일이 아니다. 형법에서의 유기죄는 보호, 구조, 관리할 계약상,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를 형법에서는 보증인지위라고 하기도 한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야 유기죄가 성립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철도공사 직원 A와 공익근무요원 B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 노숙인을 보호,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할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느냐의 여부였다.

 

검찰은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2.) 1(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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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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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인들에게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이 공무수행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철도공사 직원은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을 지도, 감독한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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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을 보면 피고인들의 직무의 주요 목적은 철도안전이라 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을 보면 철도차량 안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철도종사자는 이를 위반하는 사람, 물건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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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피고인들의 구조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형법 총론에서의 부작위범 규정,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 등을 들고 있다.

 

- 그러나 형법상 유기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법률상, 계약상 의무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걸어 대상을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 폭넓은 형법 총론상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 등의 해석, 관습법적 해석 등을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구조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3.) 2(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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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는 기각되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가공무원법, 철도안전법 등 검찰이 주장하는 법들에서 피고인들이 사망한 노숙자처럼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3(대법원)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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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되었다.  이렇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결을 마치며(실제 판결문의 목차 이름이 판결을 마치며이다.)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의 마지막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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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Best Comment

BEST 1 아이유  
어쩔 노숙자 극혐이야 ㅋㅋ
BEST 2 Joker  
와 그 와중에 검사는 두번을 더 항소하네
10 Comments
Joker 2022.01.25 08:38  
와 그 와중에 검사는 두번을 더 항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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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2022.01.25 11:29  
어쩔 노숙자 극혐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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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2022.01.25 16:38  
자네 나랑 게임 하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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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새 2022.01.25 17:03  
노숙자는 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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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2022.01.25 17:33  
동사가 사망원인이 아닌데 왜 책임을 코레일 직원한테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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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가면 2022.01.25 18:58  
다리 옆에 뒀는데 다리 이름이 구름다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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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롬 2022.01.25 20:49  
[@철가면] 그 다리 지금은 없어짐, 옛서울역이랑 서부역 중간에 구름다리 노숙자 진짜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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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2.01.25 22:13  
뭐 어쩌라고

털바퀴랑 같이 살처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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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01.29 13:49  
와 공익을 법정에 세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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