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식이법...팩트체크
광명이가 직접 보고 요약한 내용은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X.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함. 어런이가 사망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처벌받지 않음.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어 처벌.
2.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해당된다?
X. 12대 중과실 관계 없이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3. "시속 30km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는다?
X. 시속 10km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무과실인 경우 처벌받지 않음.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말이 매우 애매함.
운전자 기준에서는 나름 안전하게 운전하다고 했는데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판사가 판단하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유죄임.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는 지인들한테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지 말라고 권유한다고 함;;
변호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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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타깝게 죽은 아이는 가슴아프지만..;; 이건 아니지..
아무리 자주 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개정되기 전에 억울하게 피해 볼 누군가가 "매우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법을 성급하게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물론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성급함' 인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심했더라면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의가 가능 했을텐데요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이용해서 인기 끌어보겠답시고 성급하게 발의를 하려다보니 제대로 된 기준조차 잡히지 않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