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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민식이법...팩트체크

광명사람 41 6427 30 0








광명이가 직접 보고 요약한 내용은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X.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함. 어런이가 사망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처벌받지 않음.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어 처벌.


2.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해당된다?

X. 12대 중과실 관계 없이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3. "시속 30km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는다?

X. 시속 10km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무과실인 경우 처벌받지 않음.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말이 매우 애매함.

운전자 기준에서는 나름 안전하게 운전하다고 했는데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판사가 판단하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유죄임.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는 지인들한테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지 말라고 권유한다고 함;;

변호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한듯.

Best Comment

BEST 1 권나라  
법에 감정이 섞이면 안되지.......

물론 안타깝게 죽은 아이는 가슴아프지만..;; 이건 아니지..
BEST 2 깐깐징어  
법이 법답지가 않네 왜케 주관적임
BEST 3 부동산  
[@Shovel] '일단은 그럴 수밖에' 라는 말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주 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개정되기 전에 억울하게 피해 볼 누군가가 "매우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법을 성급하게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물론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성급함' 인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심했더라면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의가 가능 했을텐데요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이용해서 인기 끌어보겠답시고 성급하게 발의를 하려다보니 제대로 된 기준조차 잡히지 않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41 Comments
깐깐징어 2019.12.11 23:08  
법이 법답지가 않네 왜케 주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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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19.12.11 23:11  
진짜 판사손에 달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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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데리안 2019.12.11 23:11  
민식이법 아니여도 교통사고나면 운전자 문제 없어도
운전자과실 0안나오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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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2019.12.11 23:12  
여러모로 세상 살기 점점 갑갑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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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2.12 15:53  
[@장동민] 좌파가 정권잡아서 그럼
무게충 2019.12.11 23:14  
제한속도 정해놓고 지켜도 죄가 성립되는건 무슨상황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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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19.12.12 07:30  
[@무게충] 제한속도는 어느도로나 다 달려있는데 과속안하고 달리다가  사람쳐도 운전자과실뜨잔음  뭐 전방주시태만이나 그런걸로..  그런 상황말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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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19.12.11 23:17  
제한속도가 초과되어도 과실이 없을 수가 있나 ?

그냥 저기서 운전자가 잘못 했든 안했든 애하나 튀어나와서 치면 변호사 비용으로 집안 박살은 기본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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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qn 2019.12.12 19:07  
[@페미니스트] 저도 이게 제일 아리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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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19.12.11 23:18  
법에 감정이 섞이면 안되지.......

물론 안타깝게 죽은 아이는 가슴아프지만..;;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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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는댕댕 2019.12.11 23:26  
진짜 법을 조가치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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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 2019.12.11 23:33  
어린이 보호구역입니 > 경로를 재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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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19.12.11 23:35  
그냥 안다니는게 마음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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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효정 2019.12.11 23:41  
저 3개 다 개 막장이네 시벌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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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9.12.11 23:46  
역시 벼ㅇ신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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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19.12.12 00:00  
과실이라.. 걍 어린이보호구역 들어가면 차 중립놓고 미는게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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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0skc 2019.12.12 00:16  
결국 구역안에서 사고 나면 인생 끝 스치기만 해도 2주 부상이고 한국 경찰이 100대0은 안주니까.. 9대1 만 나와도 처벌이네.. 학교 근처 가지마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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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2019.12.12 00:21  
개정안을 기다려야지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엔 자주 바뀌니까 일단은 그럴수밖에 취지가 악법인건 아니니 3개월안에라도 개정안이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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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19.12.12 01:46  
[@Shovel] '일단은 그럴 수밖에' 라는 말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주 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개정되기 전에 억울하게 피해 볼 누군가가 "매우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법을 성급하게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물론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성급함' 인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심했더라면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의가 가능 했을텐데요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이용해서 인기 끌어보겠답시고 성급하게 발의를 하려다보니 제대로 된 기준조차 잡히지 않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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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2019.12.12 11:45  
[@부동산] 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법 내부 체계의 형평이 깨지면 안되니까요. 비록 개정의 주요 골자가 불법주차나 신호기등의 안전장비 추가설치라도 아동 치사상에 대한 특가법 가중처벌은 상당히 과하죠. 여러 글을 보니 변호사들 마다 다른 입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문철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이런걸 다뤄왔다보니 좀 더 그분 말이 신뢰가 가기도 하고. 좋은 취지인데 결과가 너무 아쉽네요 중요한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죠 저도 안타까움에 나온 소리였습니다.
부동산 2019.12.12 01:54  
민식이법에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성급하게 통과 시키면 안된다고 누군가 의견을 내려하면 '민식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제2의 민식이를 만드려고 하는 거냐?, 아이를 위하지 않는 피도눈물도 없는 악마네' 라고 프레임 씌우고 매도해버리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반대의견 내기도 쉽지 않음..

감성, 떼법에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되어가는 듯..
한번더해요 2019.12.12 15:50  
[@부동산] 개집에도 뇌내 사고회로 녹아버라고 감성만 남은 유인원 짐승새끼들 넘쳐남ㅋㅋ
개빠새끼들 토악질나오는 감성팔이 보느라 역겨워 죽는줄알았다.
남초사이트에서 뭐 저리 기집애같이 머릿속에 솜사탕만 그득한 댓글들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음. 좆달고 태어나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기집애도 아니고 감성에 잡아먹혀서는
머슴왕 2019.12.12 02:01  
애 죽은건 안타까운데
이게 무슨 혼란이냐 대체
좀 적당히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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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그마 2019.12.12 03:27  
제일 차가워야되는게 법인데
민식이법은 너무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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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눈 2019.12.12 09:07  
[@오버워치그마] 따듯함을 넘어선 뜨거움인거같은데 불반도라그런가... 어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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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19.12.12 06:36  
저럴거면 제한속도는 왜 정해놓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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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rgh 2019.12.12 07:30  
판례 쌓이면 어느정도 윤곽 잡히겠네
원래 법이란게 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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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열맨 2019.12.12 14:59  
[@abcdrgh] ㅇㅇ판례 나오기 전까지 기준이 뭐가 될지는 알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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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수을 2019.12.12 07:58  
개정해라 빨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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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햄 2019.12.12 14:59  
죽은민식이만 불쌍하지
 부모 잘못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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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19.12.12 15:02  
네비 경로설정할때 스쿨존 피해가는 옵션도 나와야함,

근데 운전자가 잘못이 있는지 뭘로 판단하냐

100% 잘못없다고는 못하는데 무조건 철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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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링 2019.12.12 15:20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 명확성 원칙에 반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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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2019.12.12 15:36  
나라 꼬라지 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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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2.12 15:48  
운전자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무조건
교통사고 사례 본 적 없나..
운전자-보행자 사고는 진짜 조오오오올라 번개맞을 확률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 잡힘.
운전자가 절대강자이기때문에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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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다오 2019.12.12 17:33  
[@한번더해요] ㅇㄱㄹㅇ
심지어 비오는 날 밤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하던 가족 치었던것도 운전자 과실 맥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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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19.12.12 17:51  
블박변호사님도 아는데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법조인들이
이걸 몰랐을까?
 운전자가 조때든 말든
지들 유리한데 이용해 처먹으려고만 하니 법시행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관이 없는거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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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s 2019.12.12 17:54  
이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부터 끝날때까지 클락션 계속 누르고 있어야겠네....나중에 판사한테 적어도 나는 방어운전 했다고 핑계는 댈수 있을꺼 아냐..이런 수정과 잣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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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2019.12.12 18:19  
고의 과실 관계 구분 따지지도 않고 아니 생각조차 안하고 법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네

럭키포인트 502 개이득

돌연사망 2019.12.12 19:47  
만약 , 대중교통이나 버스, 대리운전 기사가 아닌, 전임 운전사가 운전을 한 경우, 고용주도 함께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같이 지면

국회의원들 싹 다 반대했을텐데  각자 자기 운전수 있으니 지가 처벌받을 일 없으니까 말도 안되는 법 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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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넌 2019.12.12 20:38  
그냥 위법 VS 적법 사고에 대해서 위법이 100% 과실 무는 법안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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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9.12.13 02:03  
2-3차 피해자 막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너무 감정적으로 만든것같음

법률조언 안받았나..?
진짜 살기싫은나라되는중이다

저분들 나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라도나면
어쩌려고저러냐

운전5년차 무사고인데
진짜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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