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문제는 한국은 65년 협약 이후 국가대 국가가 해결할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보다가 (2000년대 이전),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변화. 여기에 2000년대부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 추가됨.
일본의 입장은 65년부터 일관적인데 국가대 국가의 모든 청구권은 65년에 해결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권리며,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65년 협약으로 상호포기되었다는 것. 한국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존재한다는 입장.
그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란? 위안부의 불법성은 그게 강제동원이라서기보단 위안소에서 생활이 성노예의 생활이었기에 불법성을 갖는 것.
이영훈 주장의 무의미한 지점: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거나/취업사기였다거나 등은 위안부가 불법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하지 않음
일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지식인/논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 할 수 없는 권리/소권 없는 권리'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음.
저걸 토착왜구라고하면 안되지. 해석하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 정부도 개인 배상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란 입장을 취하고있는거고 박정희가 피해자 의사 싸그리 무시하고 돈 처먹었다고해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국가간 협정이고 협약서에 제시된 금액을 일본이 안 준 것도 아니라 국제재판으로 끌고가서 무효화 시킬 수도 없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을 싸그리 무시하면 쪽바리 우익세기들하고 다를게 뭐임. 박정희가 사실상 피해자 배상금도 싹다 처먹은 만큼 가장 합리적인건 정부가 피해자 대신 나서서 개인 배상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게 최선이지. 문재인 맘에드는 구석 하나도 없지만 개인 배상문제만큼은 꾸준히 유효하다고 어필하는거 하나는 잘하는거임.
좌파 우파 싸우는거야 그렇다쳐도 진짜 저거는 아니지 않냐. 설사 일본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저 문제만큼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야하는거 아니냐 우리는 머 맨날 씹선비냐 . 일보은 아직도 독도가 지내땅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정의로운 척해야하는거냐.. 아니 글고 저런걸 kbs서 방송을 하 이런...
[@풍지수]
만약 일본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네.. 저런 문제는 당연히 논리대결이 되어야 하고 논리에서 밀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싶으면 논리를 보강해야죠
그리고 저건 일종의 토론으로 보이는데 토론 참가자의 의견에 대해서 KBS가 어떠한 잣대로써 검열을 해야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asdfaw33294]
KBS가 검열이 아니라 우리 수신료로 돌아가는건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1965년 청구권 다끝난거고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이러는건 우리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돈으로 운영하는거면 국민 정서에 맞춰야하는거아니냐? 왜 KBS가 씹선비 노릇하면서 국민 가르치려드는건데. 일본놈들이 말도 안되는거로 우기고 하는건 잘못된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말자? 그런 생각 갖고있다가는 또 당한다.
청구권 문제는 한국은 65년 협약 이후 국가대 국가가 해결할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보다가 (2000년대 이전),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변화. 여기에 2000년대부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 추가됨.
일본의 입장은 65년부터 일관적인데 국가대 국가의 모든 청구권은 65년에 해결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권리며,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65년 협약으로 상호포기되었다는 것. 한국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존재한다는 입장.
그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란? 위안부의 불법성은 그게 강제동원이라서기보단 위안소에서 생활이 성노예의 생활이었기에 불법성을 갖는 것.
이영훈 주장의 무의미한 지점: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거나/취업사기였다거나 등은 위안부가 불법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하지 않음
일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지식인/논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 할 수 없는 권리/소권 없는 권리'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음.
저걸 토착왜구라고하면 안되지. 해석하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 정부도 개인 배상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란 입장을 취하고있는거고 박정희가 피해자 의사 싸그리 무시하고 돈 처먹었다고해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국가간 협정이고 협약서에 제시된 금액을 일본이 안 준 것도 아니라 국제재판으로 끌고가서 무효화 시킬 수도 없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을 싸그리 무시하면 쪽바리 우익세기들하고 다를게 뭐임. 박정희가 사실상 피해자 배상금도 싹다 처먹은 만큼 가장 합리적인건 정부가 피해자 대신 나서서 개인 배상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게 최선이지. 문재인 맘에드는 구석 하나도 없지만 개인 배상문제만큼은 꾸준히 유효하다고 어필하는거 하나는 잘하는거임.
[@Litigious]
개인청구권 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뭉뚱그려서 "일본님들이 불편해 하시니 걍 끝난거로 하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빨갱이 같은 놈들" 이라고 하는게 그럼 토착왜구지 한국인이냐?
국가간의 보상은 합의 되었어도 개인의 보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해석은 일본에서 한 해석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미국으로 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ㅅㅂ 토착왜구가 아니라면 나서서 "그거 합의 된거 갖고 징징대네 애봬봬봬 토착왜구 귀엽노" 이지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전범국도 승전국 상대로 받아내는 보상을 명백한 피해국인 우리가 가해국 대상으로 받아내면 안된다는건 대놓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거 아녀, 그러니까 토착왜구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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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문제는 한국은 65년 협약 이후 국가대 국가가 해결할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보다가 (2000년대 이전),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변화. 여기에 2000년대부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 추가됨.
일본의 입장은 65년부터 일관적인데 국가대 국가의 모든 청구권은 65년에 해결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권리며,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65년 협약으로 상호포기되었다는 것. 한국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존재한다는 입장.
그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란? 위안부의 불법성은 그게 강제동원이라서기보단 위안소에서 생활이 성노예의 생활이었기에 불법성을 갖는 것.
이영훈 주장의 무의미한 지점: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거나/취업사기였다거나 등은 위안부가 불법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하지 않음
일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지식인/논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 할 수 없는 권리/소권 없는 권리'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