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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잘 아는 형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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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헷갈려...


1년미만 일경우 1달 만근시 1개 월차 발생


그래서 첫 1년은 11개


여기까지는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19. 05 입사면


20.04까지는 월차만쓰고 20.05에 15개가 생기잖아..


이게 21.04까지 써야하는 연차야??


아니면 20년도 안에 다 써야하는 연차야??


회사내규마다 다른가..?




3 Comments
SJuqRo9i 2020.01.15 14:48  
회사에 물어보는게 젤 빠르고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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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Njous4 2020.01.15 14:52  
보통 편의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함
우리는 내부적으로
19년 5월 입사면 19년 12월까지 7개 생기는거에서 본인 휴가쓴거 빼고 나머지 연차수당 줘버리고
20년 1월부터 4월까지 생기는거 4개+근속율에 따라 주는 연차 15개 해서 그 해에 쓰도록 함 남은건 또 연차수당떨고
노사가 으째 합의했는가 확인해보면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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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Jlrblh 2020.01.15 16:46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게 맞는거지.
19년 5월 입사인 경우라면, 20년 4월까지 월차 11개 (사용연차만큼 삭감) + 20년 5월부터 연차 15개 지급 (21년 5월까지 사용)
사용한 연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갯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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