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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세금 관련 질문좀요

arpzWWXK 19 604 1

제가 기술 배워서 혼자 동네 인테리어 가게들 영업뛰어서 명함날리면서

일 주면 하루 일당 30만원씩 받으면서 하거든요  (목공, 타일기술이 페이가 쌔요)

근데 저는 세금을 따로 내본적이 없고 가게에서 원천징수라는 법으로 인해

뭐 30만원을 주고 32만원을 줫다 이런식으로 세근계산을 올려서 세금은 인테리어 가게에서 대신? 내주는 그런 상황이 잖아요

원천징수라는게 저렇게 적용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그냥 노가다 하는사람은 전부 다 탈세범인건가요 ?

19 Comments
vsaI3m5Q 2019.11.13 22:33  
사업자 따로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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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zWWXK 2019.11.13 22:35  
[@vsaI3m5Q] 아뇨 그냥 기술하나로 먹고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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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GAC41M 2019.11.13 22:34  
네 다음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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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zWWXK 2019.11.13 22:36  
[@bqGAC41M] 대한민국에 도배, 장판, 타일, 싱크대, 목공, 페인트 등등
힘든일 하시는 분들 저 말고도 엄청 많아요...
욕 하지마세요
원천징수라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bqGAC41M 2019.11.13 22:41  
[@arpzWWXK] 세금 잘 내면 안탈세.
그런사람들 욕한적없음
arpzWWXK 2019.11.13 22:44  
[@bqGAC41M] 사업자 내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말고
혼자서 기술로 일만 받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세금을 안내는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니 어떤식으로든 세금을 가게에 걷어간다는데
그걸 관련한걸 이것저것 찾다가 원천징수라는 법으로 어찌저찌해서 걷어간다는데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계신가요 ?
oewJnr0W 2019.11.13 22:58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떼서 내는거 맞습니다
15면 비과세인데 30이니 아마 떼가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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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zWWXK 2019.11.13 22:59  
[@oewJnr0W] 일을 하면 가게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니 이것저것 정산을 많이하는데
그럼 그러한 원천징수라는 법에 의거
저는 탈세범이 아닌거죠 ?
oewJnr0W 2019.11.13 23:00  
[@arpzWWXK]
arpzWWXK 2019.11.13 23:03  
[@oewJnr0W] 솔직히 이 일 하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탈세범이 아닐까 하는 ...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이젠 그냥 세금 관련된 일은 다 잊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oewJnr0W 2019.11.13 23:06  
[@arpzWWXK] 밑에분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면
당신이 한 업체에 소속되어있어서 즉
전담하는  회사가 있는 조건 1
그 다음 90일이상 일하는 조건2
개인이 신고할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일용직이고 기술직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알바형식으로 부르면 가는 느낌이시고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다하실껍니다
회사에서도 신고해야 손금산입을 받으니까요
arpzWWXK 2019.11.13 23:09  
[@oewJnr0W]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vNBFKli3 2019.11.13 23:00  
일용직 노동자는 한회사랑 계약해서 연 9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산재랑 소득세만 제함

그기간 넘어가면 노동청에서 본인한테 일당지급하는 회사에다 청구서 날림

보통은 용역회사나 고용주 회사에서 내주고 5월에 원천징수나 등등 세금관련된건 본인한테 직접 신고해야될거임

안하면 물론 가산세 당첨~

탈세라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님 주는사람 받는사람 주는사람한테 주는사람까지 다 현금으로만 왔다갔다해야

안잡히는건데 요새 그런데가 어디있을리가....

그리고 일당 13만원 이하였나?는 소득세 없어서 신고대상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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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zWWXK 2019.11.13 23:02  
[@vNBFKli3] 솔직히 빡대가리라 말이 좀 어려워서 살짞 이해가 안되는데
뭐 어찌됫든 저는 탈세범이 아니라는거죠 그럼 ?
항상 이 일하면서 재대로 알지 못하니까 걱정스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는데
vNBFKli3 2019.11.13 23:06  
[@arpzWWXK] ㅇㅇ 탈세 쉬운거 아님 어차피 안내면 납부하라고 날라올건데 그때가서 내면 됨

아 물론 가산세 3%?정도 붙을거여 ㅋ
arpzWWXK 2019.11.13 23:10  
[@vNBFKli3]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
Oq23VI8H 2019.11.13 23:40  
https://blog.na_ver.com/PostView.nhn?blogId=94ooo&logNo=221476902661

참고하고. 원천징수란 니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나라에서 가져가는걸 말하는거임. 그게 1000원 미만일경우 일용직은 떼가질 않음.
그리고 19년 일용직 원천징수가 10에서 15로 인상되었잖아. 소득세 안떼가는거임.

그런데 너는 15만원 이상 일당을 받으니 소득세 떼가야함. 그리고 니 하루일당이 적당히 받고있는가 알고싶으면 건설임금사이트(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여기서 임금실태보고서에서 니 직종 찾아보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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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Yotib 2019.11.14 00:01  
네가 사업자 내서 하는거면 네가 세금 내야함
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네가 그 밑에서 일하면 원천징수로 미리 떼기 때문에 세금 안내도됨
근데 상태 보니 사업자 안내고 그냥 명함파서 일만 받아다 하는것같은데
그럼 탈세가 맞음
근데 네가 지금이라도 소득신고 하고 세금 내면 문제 없음
신고당하면 그대로 독박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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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7w2Nfk 2019.11.14 01:01  
[@P47Yotib] 위에 적어 놓은거 봐봐. 인적 용역 이라고 해서 일 시키는 사람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고 일용직 데려다 쓰는게 있어.

거기서 세금 떼고 준다잖아. 저기서 세금 안내면 쓰니가 아니라 고용인이 탈세한게됨.

그리고 인적 용역은 개인사업자 안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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