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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횽들 나 퇴직금 받았는데 몬가 좀 이상한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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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 찾아보고해도 계산이 헷갈려서ㅠ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이지만 어느정도 알고해보려구

퇴사일자: 2019년 9월 20일


재직기간: 2018년 8월8일 ~ 2019년 9월 20일

급여 지급일: 매달 10일

3개월 평균 임금:  
//9월 10일 1,760,910
//8월 12일 1,745,310
//7월 10일 1,741,890

오늘 회사에서 급여로 1,142,873원이 입급되었는데,

Q1. 9월10~20일까지 근무한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Q2. 년 근무했을 경우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같아서..

5 Comments
RgBTrD2V 2019.10.10 22:40  
전문가가 알려줄것이고
어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개꿀임 무조건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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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kDCzuF 2019.10.10 22:41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음
글쓴이가 올린 3개월간 평균 급여는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 저런거고
글쓴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이 들어온듯
확실한건 아니니 회사에 문의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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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ZzrBaN 2019.10.10 22:41  
퇴직금이 너무 적게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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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jVa9in 2019.10.11 05:57  
나도 기본급(정확히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음. 상여금을 주는 이유가 기본급을 낮출려는 꼼수임ㅋ 월급을 보니 상여금은 없을것 같고 수당은 몇개 붙었을거 같고 정확한건 급여명세서를 봐. Q1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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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kDCzuF 2019.10.11 08:01  
다시 글을 보니까 글쓴이가 퇴직금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네
지금 니 통장에 들어온 저 마지막 급여가 9월20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급여고
퇴직금은 보통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쓰면서 정하게 되어있음
입사 후 1년이 지날때마다 한번 타먹을건지
퇴직연금식으로 나중에 받을건지
퇴직금이 그만둔다고 주는게 아니라는거임

따라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
9월 10일~20일 일한걸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이미 9월1일~2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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