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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스튜디오 판결 법잘알 와봐

uC7HvbWL 4 158 0
스튜디오 원고가 국가와 청원게시자 2인에게 1억 소송냈고

국가는 빼고 수지와 청원게시자가 둘이 2천만원 공동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면 원고승 아니야?

근데 내용 더 읽어보면 원고와 수지,청원게시자 3인의 총소송비용을 원고가4/5내고 남은 둘이 1/5내라는데.

원고승인데도 소송비용을 원고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나?  왜그런건지 궁금하네.

만약 수지 변호사가 비싼사람이라면 원고승인데도 소송비부담하느라 손해볼수도있지않나?

4 Comments
cGBrNYPX 2019.06.13 17:03  
저 총 소송비용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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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DhegJs 2019.06.13 18:35  
1억 청구해서 2천만원 인용됐으니 4/5 만큼은 패소임.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
본안에서 4/5 만큼 졌으니 소송비용도 4/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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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7HvbWL 2019.06.13 18:49  
[@24DhegJs] 흠 피해보상을 받는데 패소라니..
그럼 만약 2천을 불러서 그대로 됐으면 완전승소에 비용부담도 0되는거임?
많이 부르지말라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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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BrNYPX 2019.06.13 18:52  
[@24DhegJs] 승소자, 패소자 나눌거면
원고가 일부 승소로 승소자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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