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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문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Lr29tZce 14 130 1

16년도에 5500 투룸 전세를 들고


17년도 말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바뀐 집주인과 개인계약으로 6000에 다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노혹 임차권등기는 신청했는데 아직 대기중입니다


민사로 변호사 사서 소송하는거 밖에 없나요 ...?

14 Comments
sEHw18mM 2019.03.25 13:38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링크는 네이버가 a v라 안되네요 ^^;;;;
검색하면 바로 나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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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29tZce 2019.03.25 13:38  
[@sEHw18mM] 소송이 민사소송하라는 말씀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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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bonWz 2019.03.25 13:54  
http://hanadaa.tumblr.com/post/130318219755/주택임차-계약-만료-후-보증금을-제때-안돌려줄-때-내용증명-작성-및-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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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bonWz 2019.03.25 14:00  
[@sNIbonWz] 연속으로 글 주루룩 있으니 읽어보삼
http://hanadaa.tumblr.com/post/130393679865/주택임차-계약-만료-후-보증금을-제때-안돌려줄-때-2-임차권-등기명령-신청

http://hanadaa.tumblr.com/post/132923023400/주택임차-계약-만료-후-보증금을-제때-안돌려줄-때-3-임차보증금-반환-소송

http://hanadaa.tumblr.com/post/144845117595/주택임차-계약-만료-후-보증금을-제때-안돌려줄-때-4-강제-집행-신청-및-보증금

http://hanadaa.tumblr.com/post/149072975580/주택임차-계약-만료-후-보증금을-제때-안돌려줄-때-5-보증금-반환소송-승소-후
zK3daGfo 2019.03.25 14:07  
일단 내용증명 보내면 답이 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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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29tZce 2019.03.25 14:18  
[@zK3daGfo] 배째라는식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러는데 어떡하죠 ?
sNIbonWz 2019.03.25 14:23  
[@Lr29tZce] 째야지 그럼..
임차권등기하면 세도 안 나가고 팔지도 못함.
강제 집행하면 경매 넘어가고 거기서 돈 받으면 됨
보통 거기까진 안 가긴 하지만..
Lr29tZce 2019.03.25 14:25  
[@sNIbonWz] 법적인 책임 받는다는 말까지 했어요 ...

경매넘어가면 돈 적게 받아서 후순위라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매 심사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ㅠㅠ
sNIbonWz 2019.03.25 14:29  
[@Lr29tZce] 후순위야? 헐...
그래도 소액임차는 받을수 있는데..나머지가 문제네..
서울이면 3400만원인가 우선적으로 받음..
선순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채무 많아서 그냥 만세 불러버린거면 소액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네..쩝
Lr29tZce 2019.03.25 14:31  
[@sNIbonWz] 소액임차 조차 해당이 안됩니다 저는 ...
sNIbonWz 2019.03.25 14:35  
지방이야?ㅠㅠ지방이면 6천이면 안 되는거긴 한데..골치아프게 됐네..
서울이면 1억이하면 되는데ㅠㅠ
변호사 사서 저 돈 다 받아도 변호사선임비 뺴면 남는거 많이 없을거 같은데..
변호사 선임비는 무조건 다 주는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어서..ㅠㅠ
Lr29tZce 2019.03.25 15:11  
[@sNIbonWz] 네 지방이예요 ㅠㅠ

전세금이 6천이라 ㅠㅠ
fdpEKFRk 2019.03.25 15:45  
와.. 제대로 똥밟았지 싶다.. 등기부 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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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kESrOQ 2019.03.25 17:09  
골치 아프겄다..... 이런 미친 집주인들...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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