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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wVFWWj3M 2019.03.08 23:23  
ㅇㅇ 당연한거 아니냐 근데 음 1억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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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vp3F5n 2019.03.08 23:25  
[@wVFWWj3M] 주위에서 보통 부모님이 지원해주던데

1억때문에 진짜 세무조사 들어오고 하는건 아니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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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bqGOca 2019.03.08 23:38  
법대로라면 내는게 맞음.
그런데 일반인은 굳이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1-2억 때문에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음.
나중에 정치하거나 장관할 거 아니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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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vp3F5n 2019.03.08 23:48  
[@VUbqGOca] 세무조사 나올려나 1억떄매 ..;;
1rxOCIGh 2019.03.08 23:40  
부모면 2500만원 이상은 증여대상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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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vp3F5n 2019.03.08 23:48  
[@1rxOCIGh] 1년에 2500이엇나 ? 그랫던걸로 기억하는데
lo15HqEY 2019.03.09 00:01  
세무서에서 돈독 오르면 연락 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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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xLMy46 2019.03.09 00:30  
멍청아 증여세지 멀쩡한부모님 돌아가시게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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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xLMy46 2019.03.09 00:32  
[@3VxLMy46] 아 그리고 걸릴수도있는데 그게 당장 아무문제없이살다가도 3년후에 5년후에 날라올수있다 절세하는방법은 굳이 사람안써도 검색만해봐도나오니 안전빵선택하는거추천
R68CnVt2 2019.03.09 00:41  
[@3VxLMy46] ㅋㅋㅋㅋ증여세맞는듯 ㅠㅠ
어떻게해야하나 일단검색해볼게 감사
VnZn4BUb 2019.03.09 02:06  
나이 40 언저리면 몇억까지는 괜찮다더라.

3억 언저리던가 4억 언저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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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Ybt87 2019.03.09 03:24  
자금출처를 대라고 연락 올 수도 있고, (위위의 말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몇년 후에 연락 올 수도 있고, (위의 말대로) 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아무런 일 없을 수 있다.
근데 그 일정금액란게 (위의 말대로) 나이도 고려하고, 잘 이해는 안되는데 결혼해서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참고로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데이타 베이스로 바로 들어가니까, 감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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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EXVyzj 2019.03.11 18:25  
증여세 공제액 5천만원 빼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10%네 그럼 500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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