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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질문요

QtbBuIOL 6 160 0

한빌라 원룸에 4년간 살고있어요.

이번에 6개월만 개약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대신 전세권설정을 풀어달래요.

(이것때문에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꺼림찍하게 생각한다네요)


확정일자는 2년살고 집주인바뀌면서 재계약하면 다시 받았구요.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채권최고액 8억6천 건물 거래가액은 18억이라고 써있어요.


1.전세권설정풀어도 안전한건가요?

2.다른사람들 전세로 들어와서 확정일자받은 항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던데

 저보다 선순위 세입자들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6 Comments
4ndiYReA 2019.02.22 11:47  
나같으면  안한다 찝찝해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게다가 18억짜리에 8억 잡혀있고
딴데 월세 6개월 짜리 찾아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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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jZhfQdV 2019.02.22 11:59  
그걸 왜풀어요
전세권이랑 집보러 오는 사람이랑 먼상관이지
근저당땜에 안오는거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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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bBuIOL 2019.02.22 12:18  
[@4jZhfQdV] 안풀면 전세기간 연장 안해준다고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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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wNhknd 2019.02.22 12:40  
[@QtbBuIOL] 방심하다 다털리고 길바닥에서 자면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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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QzqM5s 2019.02.22 13:46  
이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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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sT4CXC 2019.02.22 15:24  
집보러오는사람이 전세권설정을 불안해함?
그것보다 근저당 그걸 불안해하는거아님?
금액이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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