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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가 협상이가능함?

vsprizhM 9 263 0

복비를 공부했는데

복비가 상한요율때문에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는거자나


말로는 부동산업자랑 협의해서 조정하면된다고는하는데


그걸 협상해주는 부동산 분이있음?

부동산업자가 싫다면서 무조건 상한요율로해서 최대금액받겠다하면

사는사람은 그냥 내야하는거아님?


협상 가능하다는걸 첨알았네. 난 중개수수료가 정답처럼 무조건 정해져있는거인줄;;;



9 Comments
PVhT54OB 2019.02.19 15:34  
상한선만 안넘으면 가능함. 맥시멈만 규정한거라.. 근데 보통 자취방 계약같은 허접한 건은 복비가 별로 안많아서 어지간하면 풀챠지받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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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rizhM 2019.02.19 15:37  
[@PVhT54OB] 그냥 말그대로 부동산업자가 인심써서 낮춰줄려고 할때만 가능한일이지?
보통은 그냥 맥시멈으로 복비내는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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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hT54OB 2019.02.19 15:38  
[@vsprizhM] ㅇㅇ 보통 다 맥시멈으로 낸다. 우리나라 최저시급도 '최저'인데 다들 최저만 맞춰 주잖아. 한국인들은 그런 규정에 있어서는 절대 손해안보려고함
vsprizhM 2019.02.19 15:43  
[@PVhT54OB] 와 설명 개잘하네 한번에 이해돼버리네 ㄷㄷㄷㄷ
만약에 복비좀 아낄려면 요율 협상시도하는거보다 현금영수증안하는조건으로 깎는게 뭐 현실적이겠네
Lu5MuUOa 2019.02.19 16:16  
[@vsprizhM] 현금영수증을 왜안하냐
그것또한 부동산과 거래한 증거가 되는건데 필수로 받아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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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qw8xLU 2019.02.19 15:39  
아가리 잘털면 깎는거고 아니면 다대는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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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0tcDnx 2019.02.19 15:51  
가능하지  비싼 땅은
월세 쬐금 받는거는 애누리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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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Adxap3 2019.02.19 16:22  
원룸 이런건 요율대로 받아도 얼마 안 되니 그렇고
아파트 같은 큰 건은 협상가능함 애초에 중개할때부터 쇼부치고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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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MeWnE5 2019.02.19 16:38  
ㅇㅇ 좆같이굴면 안주고 버티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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