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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래중인데 ㅡㅡ 부동산 신고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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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12월달까지 방을 뺴야해서 부동산에 좀 부탁했는데


원래 수수료는 12만 5천원인데 미친새끼들이


법정수수료 가득 채워서 25만원을 달라네?


한 5만원정도 복비 받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두배를 쳐받아먹네


계약때문에 어쩔수없이 하긴하는데


계약이후에 전세금 받고  신고가능하냐? 





7 Comments
hUjonQkw 2018.11.21 13:31  
에..? 법정수수료 초과한게아니면 문제없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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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N1TXJb 2018.11.21 13:38  
[@hUjonQkw] 최대 25만이고

3천만원짜리 거래면 15만원이 최대인데

15만원 + 니꺼 빨리 소개시켜줬으니 돈 더달라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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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HLGEjh 2018.11.21 13:31  
법정수수료안에 있고, 니가 인지하고 동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인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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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N1TXJb 2018.11.21 13:39  
[@p3HLGEjh] 5천만원 이하거래 최대 25만이고

3천만원짜리 거래면 15만원이 최대인데

15만원 + 니꺼 빨리 소개시켜줬으니 돈 더달라는뜻

내가말을 잘못했는데 법정 수수료는 25만이 아니고 5천만원 이해 최대 수수료는 25만

근데 어른들은 그냥 니가 빨리 방을 뺴야하니 그냥 수수료줬따 생각하고 잊으라는데

존나 열받는다
s4d28hyJ 2018.11.21 14:27  
[@HqN1TXJb] 그 당시 깍아달라고 하면 깎아 줬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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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DCnPSd 2018.11.21 15:40  
님이 일정을 급하게 요구해서 수수료 많이 요구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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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wgnT4 2018.11.21 21:25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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