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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6개월차인데

yjooZDvL 12 142 2
최저임금 받고 주 52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음?

4대보험 들었다고 내몫으로 11만 얼마 나오는데 7만원만 떼간다고 하고 급여에서 계속 떼갔음

다음글 : 우울하다
12 Comments
VR4epjJF 2018.09.13 00:55  
얼마나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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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oZDvL 2018.09.13 00:57  
[@VR4epjJF] 반년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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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qsyczJ 2018.09.13 00:55  
ㅇㅇ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음

럭키포인트 465 개이득

yjooZDvL 2018.09.13 00:57  
[@bFqsyczJ] 아하...
bFqsyczJ 2018.09.13 01:02  
[@yjooZDvL] 일한거, 월급통장 정리 잘 해 놓으삼
yjooZDvL 2018.09.13 01:05  
[@bFqsyczJ] 월급이야 통장으로 들오니깐 내역이 있어도 따로 출퇴근 체크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제꺼 달력에 일한시간 써놓은게 다인데....
bFqsyczJ 2018.09.13 01:06  
[@yjooZDvL] ㅇㅇ 그것도 괜찮음 어차피 적어놓은거 총 한달 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면 월급이니까
주휴수당 안준거 증명됨
yjooZDvL 2018.09.13 01:08  
[@bFqsyczJ] 감사합니다 !
bFqsyczJ 2018.09.13 01:14  
[@bFqsyczJ] 그리고 편의점 4대보험 들어주는 곳 엄~~~~~~~청 드문데
인터넷에서 가입된거 맞는지 확인해봐
O6hqHK5r 2018.09.13 06:57  
주휴 한달 40이네 .1년하면 500+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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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bX3y4e 2018.09.13 07:33  
일단 주52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함.
만약 1주내 주5일 월~금 출근하기로 했는데  그 1주내에 결근이 한번 있으면 4일 출근한거잖아?
그럼 5일 출근하기로 했었는데 4일만 나왔다면 그 해당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거야 아마. 더 상세한건 노동청에 문의하는게
빠르고. 끝으로 주5일중에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안치니깐 지각이든 조퇴를 하든 소정근로일에 맞게 '출근' 해서 근무했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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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cHgwd8 2018.09.13 15:01  
편의점 신고 2번해서 먹음 통장 내역이랑
너가 얼마 받아야하는지 날짜별로 계산해서 주고 같이 허ㅏㄱ인하면 됨 주의할점은 폐기같은걸로 절도죄 적욘 할 수 있으니 폐기먹으라는 말을 받아내던가 녹취하셈
물건을 외상했다던지 뭐 걸고넘어질만란거 없는지 체크 잘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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