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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문자 많이받으시지요? 혹시 불법인거는 알고계셨나요?

드바사터츄쇼해퓨 11 286 0

선거홍보문자는 선거법상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선거홍보방식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거문자가 오용과 남용되어 사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문자는 선거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지만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문자발송 번호 및 해당 선거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또는 수집방법에대해 문의하시면 지인이,무작위,학교동창회 등등 설명해주시는데 수집동의를 하지않은 개인정보 사용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구요.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것도 또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은 벌금 3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원하시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되구요. 
위법사항으로 당선인이 200만원이상형에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한 큰 위법행위입니다. 
증거물로는 해당 선거문자 및 선거사무실 직원과의 녹취기록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나은 미래와 공정한 선거가 될수있도록 다른분들도 많은 신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Comments
매펴버바헤나서치 2018.06.04 14:40  
어디서 뭐에 동의했는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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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바사터츄쇼해퓨 2018.06.04 15:25  
[@매펴버바헤나서치] 그걸 님이 밝혀야하는게아니고 선거문자 보낸측에서 밝혀야합니다. 님은 당연히 모르죠 유출된거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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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세두무져큐튜게 2018.06.04 14:58  
박선영교육감한테왔던데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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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세두무져큐튜게 2018.06.04 14:58  
[@토세두무져큐튜게] 교육감후보
드바사터츄쇼해퓨 2018.06.04 15:25  
[@토세두무져큐튜게] 가능
퍼리쿄디디뇨개버 2018.06.04 15:12  
광주 살지도 않는데 광주 교육감후보한테 문자 존내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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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바사터츄쇼해퓨 2018.06.04 15:25  
[@퍼리쿄디디뇨개버] 광주쪽에 개인정보 유출된겁니다. 신고하세요.
며도처치채유호기 2018.06.04 15:26  
문자안오던데 선거문자도 날거르네 흑흑
미안하다 주인이 못났어
오늘도 평범한 시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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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부기미체큐료코 2018.06.04 15:31  
나도 두번 왔는데 그들이 날 어케알고 보낸거지 생각들던데 왜 내번호가 걔네들한테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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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바사터츄쇼해퓨 2018.06.04 15:44  
[@셔부기미체큐료코] 보통 개인정보를 불법업자를통해 거래하는경우도 많구요.
지인을통한 동창회연락처, 졸업앨범연락처, 주정차차량에 적혀있는 번호 무단수집,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고
무단으로 수집합니다.
드바사터츄쇼해퓨 2018.06.04 15:45  
[@셔부기미체큐료코] 개인이 직접 후보자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방법이 명확하며 수집 및 이용동의를 받았을경우만 합법적인 사항이므로 대부분 모두 불법이라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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