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문자 많이받으시지요? 혹시 불법인거는 알고계셨나요?
드바사터츄쇼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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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4:30
선거홍보문자는 선거법상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선거홍보방식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거문자가 오용과 남용되어 사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문자는 선거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지만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문자발송 번호 및 해당 선거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또는 수집방법에대해 문의하시면 지인이,무작위,학교동창회 등등 설명해주시는데 수집동의를 하지않은 개인정보 사용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구요.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것도 또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은 벌금 3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원하시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되구요.
위법사항으로 당선인이 200만원이상형에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한 큰 위법행위입니다.
증거물로는 해당 선거문자 및 선거사무실 직원과의 녹취기록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나은 미래와 공정한 선거가 될수있도록 다른분들도 많은 신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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