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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퓨려혀츠뷰두토하 2018.02.28 18:50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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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쇼벼처대죠유쥬 2018.02.28 18:51  
아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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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츠하뉴로폐여기 2018.02.28 19:33  
어느회사 이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면 지분과 채무는 무관한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원끼리 연대해서 책임을 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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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구개드재데페처 2018.02.28 19:36  
[@자츠하뉴로폐여기] 법적인책임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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텨요허프푸느쇼헤 2018.02.28 19:59  
합명 합자회사는 내 살면서 한번도 못봐가지고 아마 너도 아닐꺼고 아마 주식회사겠지 주식회사면 법적으로 책임 1도 안짐 오히려 파산하면 파산하고 빚갚고 남은돈 지분비율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음. 다만 문제가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받았는데 그 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못낸 경우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니가 대신 내는 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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텨요허프푸느쇼헤 2018.02.28 20:03  
[@텨요허프푸느쇼헤] 파산해봤더니 있는거 다 팔고 돈 받을꺼 다 받았는데 아직도 거래처나 은행에 갚을돈 10억이 남았다? 주주랑은 전혀 네버네버 전혀 무관함. 그 어떤 법적 경제적 책임 안짐. 오히려 너는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가장 큰 피해자임.
녀브쇼표부케퓨포 2018.02.28 20:04  
[@텨요허프푸느쇼헤] 잔여재산 분배 안받으면 2차의무도 안생기니는거여???
텨요허프푸느쇼헤 2018.02.28 20:08  
[@녀브쇼표부케퓨포] 당연당연 분배 받아도 분배받은거 한도로 밀린 세금 내는거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거 외엔 책임질게 없음
녀브쇼표부케퓨포 2018.02.28 20:12  
[@텨요허프푸느쇼헤] 오호...고마워형
토메지베모래드큐 2018.03.01 20:06  
주주는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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