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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월세 10%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냐??

태도죠요레녀어텨 8 47 1
룸메가 뺑끼치는것같은데 원래 1년동안 낸 월세의 10% 공제받는거 아니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번부터는 연수익 5500 미만이면 12% 공제받는더고 본것같은데 월세 70만원 내는데 왜 이새끼가 월세공제 40만원밖에 안나온다고 그러지?

8 Comments
유혀우여혀폐바비 2018.02.26 13:18  
임차일수가 1년미만이면 기간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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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예파치프두르 2018.02.26 13:18  
월세가40짜리인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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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예파치프두르 2018.02.26 13:25  
아니면 주소지가 같이되있음?
아니면... 월세액공제가 제일마지막에되서
룸메가돈많이써서 공제금액을 다채웟다면
그정도만나올수도있다고 들은거같은데
테후효재큐쳐우케 2018.02.26 13:27  
1. 만약 따로따로 집주인에게 납부한다면 계약자가 룸메여도 룸메만 납부한  금액만 공제

2. 기 납부세액이 40만원

3.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나온경우 (원래는 뱉어내야하는데 월세액덕분에 돌려받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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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죠요레녀어텨 2018.02.26 14:00  
다들 땡큐 명세서 받아서 확인 해봐야겠다 어렵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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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누체저쥬케요으 2018.02.26 14:18  
아님 5월달에 소득신고 있으니깐 그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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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예파치프두르 2018.02.26 14:29  
아님 5년지나기전에 해도됨

대신 납부증명은잘간직해두고
느요퓨라묘페도아 2018.02.26 14:32  
월세공제 요건(무주택자,총급여7천미만,25평이히) 만족했는데 월세세액공제 풀로 못받는경우는 크게

1. 임차기간이 1년이 안될때는 월수로 안분해서 받고
2. 월세납입액 한도가 750만원이 넘을때 초과분 못받고
3.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넘어버렸을때

이정도 아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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